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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2 (토)

전북도, "자동차세 연납하고 10% 공제받으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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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이낸셜뉴스

【전주=이승석 기자】전북도는 이달 말까지 1년분 자동차세를 미리 납부하면 10%를 공제하는 연납신청 접수를 각 시·군 세무과에서 받는다고 15일 밝혔다.

자동차세는 1년분 세액을 반으로 나눠 6월과 12월에 각각 부과하도록 돼있으나 연납제도를 활용, 1월에 미리 납부하면 연세액의 10%를 공제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 연납 신고 납부기간은 1년에 총 4번이며, 1월에 납부할 경우 연세액의 10%, 3월은 7.5%, 6월은 5%, 9월은 2.5%의 세액을 공제받게 된다.

자동차세 연납신청은 시·군 세무부서 또는 읍·면사무소, 동 자치센터에 직접 방문하거나 전화로 신청할 수 있다.

또, 기존에 자동차세를 연세액으로 납부한 차량은 별도의 연납 신청을 하지 않아도 이달 중에 세액이 공제된 고지서를 받을 수 있다.

자동차세를 연납한 뒤 자동차를 양도하거나 폐차할 경우 양도(말소)일 이후의 세액은 환급받을 수 있고, 다른 시·군으로 전출할 경우에도 자동차세를 따로 납부할 필요가 없다.

지난해 도내 등록차량 중 연납제도를 통해 납부된 자동차세는 22만6000건에 609억원으로 2016년 보다 20.8% 증가했다.

전북도 세정과 관계자는 “자동차세 연납제도에 대한 지속적인 홍보로 신청자가 꾸준히 늘어나고 있다”며 “연납제도를 활용하면 세금절감 효과가 있어 미리 해당 시·군에 신청해달라”고 말했다.

2press@fnnews.com 이승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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