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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13 (일)

이철성 "영장청구권은 개헌사항…국회와 논의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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警 비대화 논란에 "권한에 맞는 책임 이행할 것"

뉴스1

이철성 경찰청장이 15일 오전 서울 서대문구 경찰청으로 출근하고 있다. 2018.1.15/뉴스1 © News1 성동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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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이철성 경찰청장은 청와대가 14일 발표한 3대 권력기관 개혁 방안에서 검경수사권 조정의 핵심인 영장청구권 문제가 빠진 것과 관련해 "영장청구권은 개헌 관련 사항이기 때문에 청와대에 요청하는 것은 적절하지 않다"고 말했다.

이 청장은 15일 출입기자 간담회에서 해당 질문에 이같이 밝혔다.

전날(14일) 조국 청와대 민정수석이 브리핑을 통해 "영장청구권은 개헌 사항이라서 국회 사법개혁특별위원회(사개특위)와 청와대 권한 밖이다"라고 밝힌 바와 맥을 같이한 것이다.

이 청장은 "어제 나온 여러가지 사항들이 입법화와 법제화를 통해 실현돼야 하는 부분이기 때문에 앞으로 국회와 충분히 논의될 수 있다고 본다"며 "추후에 개헌이 있게 되면 거기에 시대정신이 담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사개특위에서 논의되는 범위에 대해 구체적으로는 모르지만 형사소송법 개정안이 논의될 때 저희의 입장을 밝힐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개혁안 발표에 따른 경찰 조직의 비대화 논란과 관련해서는 "시대에 맞는 틀을 국회와 국민이 만들어 준다고 생각한다"며 "이를 겸허히 받아들여 경찰의 권한이 많이 커졌다고 한다면 그에 걸맞은 책임을 충실히 이행하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이같은 논란은 전날(14일) 발표된 경찰 개혁안에는 검찰의 수사권이 조정돼 경찰로 넘어오게 하고 국정원의 대공수사권까지 경찰로 이관하되 안보수사처(가칭)를 신설하는 방안이 포함된 데 따른 것이다.

이 청장은 "경찰의 권한이 늘어난 것보다 무거운 책임이 주어진다고 생각한다"며 "비대화에 따른 내·외부적 통제는 물론 기구를 만들 때 구조적인 문제도 저희가 (해결)하겠다"고 강조했다.
mau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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