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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금융위 "지배구조 선진화 위해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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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 금융혁신 추진방안 발표

금융행정혁신위 권고 이행 방안 대부분 수용 추진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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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전재욱 기자] 금융위원회가 금융사 지배구조 선진화 차원에서 근로자추천 이사제 도입과 ‘뜨거운 감자’인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차명계좌 과징금 부과 등 금융행정혁신위원회가 제시한 권고안을 대부분 수용키로 했다.

금융위원회는 15일 이러한 내용을 골자로 한 금융혁신추진방향을 발표하고 금융혁신위 권고안 73가지의 이행 계획 세워 이달부터 추진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금융혁신위가 지난해 12월 권고한 사안 가운데 △차명계좌 △은산분리 △근로자 추천 이사제 △키코 등 크게 네 가지가 이행 검토 대상이다. 차명계좌 부분은 1993년 금융실명제법 시행 이후 실명전환하거나 실명확인한 차명계좌가 위법인지를 가리는 게 관건이다. 현재 금융위는 이건희 삼성그룹 회장의 해당 차명계좌에 과징금을 부과할 수 있는지 법제처에 문의한 상태다.

금융업종 쇄신 방안도 추진한다. 특히 최근 지적이 일고 있는 금융지주 회장 선출 과정을 다듬기로 했다. 금융회사지배구조 선진화 방안을 세워 △CEO 후보군 관리 강화 △임원후보추천위원회 독립성 제고 △사외이사 역할 향상 △소수주주 참여 확대 등을 마련하기로 했다. 사외이사 역할 강화 부분은 금융혁신위가 도입을 권고한 ‘근로자 추천 이사제’와 함께 맞물려 논의될 여지가 있다. 금융위는 “이해관계자 간 심도 있는 논의 후 근로자 추천 이사제 도입을 적극적으로 검토할 것”이라고 했다.

서민과 소비자 보호 강화에 초점을 둔 포용적 금융 정책도 잇따른다. 서민금융 쪽에서는 정책 서민 금융 지원금을 연간 7조원 수준으로 공급하고 사잇돌 대출을 오는 2020년까지 3조원 지원하는 방안을 추진한다. 금융소비자의 부담을 덜어내고자 △법정 최고금리 24%로 인하 이후 연착륙 유도 △영세·중소 가맹점의 카드수수료 경감 △시중은행의 대출금리 인상 점검 등이 뒤따른다.

금융산업 발전을 위한 방안도 나온다. 은행은 영업대상에 따라 인가단위를 세분화하기로 했다. 이로써 새로운 전문 은행이 탄생할 길을 열 계획이다. 손병두 금융위 사무처장은 “시중은행 사업 모델은 판박이 같다”며 “인가 단위를 개편하면 다양한 형태로 은행이 나올 것”이라고 기대했다.

금융투자 부문에서도 금융인 한 사람이 투자자문사를 설립하고 일임사, 운용사 등으로 성장해나갈 수 있도록 그림을 그리고 있다. 이를 위해 자본금 요건을 낮추고, 등록제로 전환하는 등 지원책을 마련하기로 했다. 아울러 핀테크 산업 발전을 위한 금융위 차원의 지원책도 마련한다. 금융혁신지원 특별법을 제정해서 혁신적인 핀테크 서비스에는 규제 등을 면제할 계획이다.

금융위 관계자는 “법 개정 없이 추진 가능한 과제는 1분기 안에 방안을 확정하고 추진해서 구체적인 성과를 낼 것”이라며 “입법적인 부분은 국회에 설명을 강화해 신속히 입법안을 마련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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