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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복잡한 재건축 조합원 지위 양도 기준…“1주택 확인 애매하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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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건축 조합원 지위양도 허용을 앞두고 거래 일선에 혼란이 우려되고 있다. 조합원 지위 매도-매수시 자격 증빙에 필요한 서류가 명확하지 않기 때문이다.

15일 국토교통부에 따르면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 개정으로 오는 25일부터 대상 주택을 장기소유 및 거주한 1주택자는 재건축조합원 지위를 양도할 수 있다. 단, 소유기간 10년, 거주기간 5년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이번 개정이 적용되는 지역은 투기과열지구로 지정된 서울 전역(25개구)과 경기 과천이다. 작년 6월말 기준 재건축사업장은 전국 549개이며, 이 가운데 서울은 199개, 경기권은 81개다. 국토부는 이달 말까지 관련 수치를 업데이트할 계획이다.

거주기간은 주민등록표를 기준으로 소유자가 거주하지 않으면 부모, 자식 등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 거주 기간을 합산할 수 있다. 상속으로 소유권을 취득하면 주택을 물려준 피상속인의 소유기간, 거주기간을 합산해 계산하면 된다.

문제는 1주택자를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가 불분명하다는 점이다.

조합원의 주택 소유기간은 등기부등본으로, 거주기간은 주민등록등본으로 증빙이 가능하다. 그러나 1주택을 확인할 방법은 모호하다.

‘1세대 1주택’ 데이터는 국토부가 보유하고 있다. 과거 양도세감면 대상 여부를 판단하기 위해 국토부가 ‘1세대1주택 임시확인서’를 발급한 바 있다.당시 임시확인서는 법적 효력이 없었다. 이에 이번 조합원 지위 거래시에도 임시확인서로 발급된다면 추후에 문제가 될 소지가 있다는 우려가 나오고 있는 것이다.

국토부는 발급 목적이 있어야 1주택 확인서를 제공한다. 그러나 아직 조합원 지위양도는 확인서 발급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에 국토부는 조합원 지위양도 거래시 1주택을 관할구청에서도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 구축을 논의 중이다.

국토부 관계자는 “1세대1주택자가 받는 혜택으로 (1주택을) 증명하는 방법을 원칙으로 생각하고 있으나 추가로 확인할 수 있는 방안도 필요하다는 고민을 하고 있다”며 “인허가청도 조합변경인가를 위해 (1주택 여부를) 알고 있어야 해서 (인허가청에서) 확인할 수 있는 방법도 검토 중”이라고 말했다.

[이투데이/서지희 기자(jhsseo@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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