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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9 (토)

경제단체 “ESG 공시, 큰 원칙보다 업종별 세부 지침 필요” 한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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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 개최
“ESG 공시 의무화, 글로벌 규제 시점과 기업의 준비속도 고려해야”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다양성 고려한 탄소배출 계산 지침 필요”
“원칙 중심 기준만으론 ESG 공시 어려워…업종별 세부지침 필요”


이투데이

흐린 날씨 속 서울 여의도 빌딩들이 구름에 가려져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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환경‧사회‧지배구조(ESG) 공시의무화를 앞두고 원칙 중심의 기준이 아닌 업종별 특성을 반영한 구체적인 세부 지침이 마련되어야 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최근 회계기준원 내 지속가능성 기준위원회(KSSB)에서 국내 지속가능성 공시기준 공개초안이 발표되면서 ESG 공시제도에 대한 기업들의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대한상공회의소는 25일 한국경제인협회, 한국경영자총협회, 한국상장사협의회 등과 공동으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한 경제계 토론회’를 개최하고 국내 ESG 공시제도의 정책방향에 대해서 논의를 했다.

이날 행사에는 박일준 대한상공회의소 상근부회장, 강감찬 산업부 국장,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 문상원 삼정KPMG 상무, 최준선 성균관대 명예교수, 송재형 한국경제인협회 팀장, 양찬회 중소기업중앙회 상무, 김 춘 한국상장사협의회 본부장, 조연주 한국공인회계사회 이사, 김은경 한국회계기준원 실장 등이 주요 연사와 패널로 나서 국내 ESG 공시제도에 대해 찬반을 논의했다.

첫 번째 발표는 ‘KSSB 기준 공개초안 주요 내용 및 쟁점’을 주제로 김정남 법무법인 화우 그룹장이 나섰다. 김 그룹장은 “ESG 공시의무화 도입 시기에 대해선 글로벌 규제 시점과 우리 기업의 준비 속도를 고려해 다양한 이해관계자들과의 논의가 이루어져야 한다”며 “EU와 미국처럼 매출규모, 종업원 수 등을 고려하고 특정 공시 항목의 충분한 유예기간 반영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어 “정부의 정책 목적 달성을 위한 정보를 내용으로 하는 제101호 공시항목은 비록 선택사항이지만 각 정부 부처에서 직접 요청해 추가한 항목인 만큼 기업에 부담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며 “규제적 관점에서 공시항목을 추가하기보다는 ESG 데이터 플랫폼 구축 등 자발적 공시를 촉진하는 지원책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밝혔다.

이어 ‘제조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에 대해 발제를 맡은 이준희 법무법인 지평 센터장은“최근 발표된 ESG 공시기준 공개초안은 큰 틀의 원칙 중심으로만 구성돼 이것만으로는 기업들이 공시를 준비하는 것이 어려운 상황이다”며 “ESG 공시의무화가 도입되기 위해선 업종별 특성 및 이슈를 감안한 구체적인 세부지침, 가이드 등이 마련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또한 이 센터장은 “현재 ESG 공시의무화는 주로 제도를 설정하는 입장에서 이루어지고 있다”며 “산업별 1, 2차 협력사 등을 포함한 기업들의 의견이 중심이 되는 상향식(Bottom Up) 방식으로 전환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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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상공회의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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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기관 지속가능성 공시 이슈 및 대응’을 주제로 발표에 나선 유인식 IBK기업은행 ESG부장은 “금융기관은 타 산업군과 달리 지속가능성 공시에 있어 작성자 관점과 함께 사용자 관점의 시각을 동시에 가지고 있다”며 “금융기관만의 작성자 관점 핵심이슈는 금융배출량(financed emission)과 그린워싱(greenwashing)이며, 사용자 관점 핵심이슈는 TCFD 지침의 기후 리스크(risk)와 기회(poortunity) 관련 기업정보 요구와 활용이다”고 밝혔다.

금융배출량은 금융기관이 가지고 있는 자산 포트폴리오의 탄소배출량을 의미하고, 그린워싱이란 실제와 다르게 제품 및 서비스를 마치 친환경적인 것처럼 위장하는 것을 뜻한다.

TCFD(Task Force on Climate-related Financial Disclosures)는 기후변환 관련 재무정보공개 태스크포스다. 기업이 기후변화와 관련한 재무적 리스크와 기회를 투명하게 공개하도록 돕는 국제기준을 제시한다.

유 부장은 “지속가능성 공시가 국제 금융시장에서 중요성과 활용성이 높아지고 투자자, 국가, 기업 모두에게 분명한 효익이 있는 만큼 한국도 글로벌 정합성, 공시 신뢰성을 고려한 의무공시 세부기준 마련이 시급하다”며 “다만, 세부기준 마련 시 국내 현실성을 감안한 속도와 수준 조절을 위해 작성자와 사용자가 함께 참여하는 공동 작업반 운영이 필요하다고 본다”고 말했다.

마지막 발표는 ‘유통·물류업 관점 ESG 공시제도 의견’을 주제로 문상원 삼정KPMG 상무가 맡았다. 문 상무는 “유통·물류업계는 다수의 협력사가 다수의 유통사에 상품을 공급하는 복잡한 구조를 가지고 있어 ESG 정보공시 가이드 및 사례가 중요한 업종”이라며 “특히 물류 네트워크의 복잡성과 다양성을 고려한 탄소 배출 계산 및 보고 방법에 대한 적절한 가이드라인 제시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문 상무는 “유통·물류업 협력사에 다수의 영세기업들이 포함되어 있어 협력사 배출량 정보 파악이 어려운 경우가 많다”며 “기타간접배출(Scope3) 배출량 공시에 많은 시간이 걸릴 것으로 예상되며 ESG 데이터 플랫폼 등 관련 인프라에 대한 투자도 필요한 상황이다”고 밝혔다.

주제발표 후 이어진 자유토론에서 패널들은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공시항목들은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다는 데에 공감했다. 또한, ESG 공시를 위해 필요한 시간 및 자원을 예측할 수 있도록 보다 구체적인 실무지침 등도 마련되어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했다.

박일준 대한상의 상근부회장은 “회사별 준비수준이 다른 상황에서 시행착오를 줄이기 위해서는 대다수의 기업들이 준비되는 시점에 ESG 공시의무화를 도입할 필요가 있다”며 “공시기준도 기업들에게 부담이 되는 내용들은 유예기간 부여 등 보다 완화할 필요가 있고 실제 ESG 공시를 수행할 수 있을 정도의 구체적인 지침도 마련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이투데이/이수진 기자 (abc123@etoday.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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