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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국세청 오늘(15일)부터 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뭐가 달라졌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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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사진=국세청 홈페이지 캡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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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간소화 서비스가 오늘(15일)부터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제공된다.

국세청에 따르면 연말정산 간소화서비스가 이날 오전 8시부터 2월28일까지 국세청 홈택스를 통해 실시된다. 국세청은 온라인뿐만 아니라 모바일 서비스도 확대해 부양가족 자료 제공 동의·예상세액 미리 계산 등의 서비스를 제공할 예정이다.

연말정산 환급은 이미 내가 낸 세금(기 납부세액)보다 연말정산 후 내야 할 실제 세금(결정세액)이 적을 경우 돌려받는 세금을 말한다.

지난해와 달리 올해부터 △교육비 중 학자금대출 원리금 상환 자료 △초중고등학교 체험학습지 △신용카드로 중고차를 구입한 자료 등을 추가로 이용할 수 있다. 또 18일 오전 8시부터는 편리한 연말정산 서비스에서 △공제신고서 작성 △예상세액 계산 등도 할 수 있다.

간소화 자료는 영수증 발급기관으로부터 수집해 각종 공제자료를 단순히 보여주므로 구체적인 공제 대상 여부·한도 등 공제요건은 근로자가 직접 확인해야 한다.

한편 국세청은 이에 따라 서비스 첫날인 15일과 18일에 동시 접속자가 몰릴 것으로 예상하고, 이용자들에게 이날을 피해 접속할 것을 권고했다.

온라인이슈팀 issu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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