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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7 (월)

대법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 아니다. 무면허운전도 성립안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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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장용진 기자] 아파트 지하주차장은 도로가 아니기 때문에 지하주차장은 50m 가량 이동했다고 해서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김재형 대법관)는 무면허운전와 음주운전, 공무집행방해 등의 혐의로 기소된 윤모씨에 대한 상고심에서 원심의 유죄판결을 깨고 사건을 춘천지법 강릉지원으로 돌려보냈다고 15일 밝혔다.

대법원은 “아파트 단지 내 지하주차장은 도로에 해당하지 않을 수 있는데도 원심은 이를 충분히 살펴보지 않고 판단을 내렸다”면서 “도로교통법과 무면허 운전에 관한 법리를 오해한 잘못이 있다”라고 판결했다.

무면허 상태였던 윤씨는 지난 해 5월 14일 혈중알콜농도 0.166%의 만취상태 상태에서 강릉시내 모 아파트 지하주차장에 세워져 있던 자신의 차량을 약 50m 가량 운행한 혐의로 기소됐다.

윤씨는 당시 경찰관이 출동해 음주측정을 요구하자 경찰관과 신고를 한 아파트 주민을 폭행한 혐의도 함께 받았다.

1심 법원은 윤씨에게 동종전과가 있고 경찰관을 폭행하는 등 죄질이 나쁘다는 점을 들어 징역 10월의 실형을 선고했다. 2심 법원은 윤씨의 죄질이 나쁘지만 특별한 다른 전과가 없다는 점을 들어 징역 8월로 감형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운전면허 없이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경우 무면허 운전으로 처벌할 수 없다”면서 하급심 판단의 전제부터가 잘못됐다며 처음부터 재판을 다시해야 한다고 판결했다.

법조계에서는 ‘비록 무면허에 음주상태이긴 해도 도로가 아닌 곳에서 운전한 것을 처벌할 수는 없기 때문에 음주측정 요구도 할 수 없다고 봐야 한다’면서 음주측정 요구에 불응하고 저항한 윤씨의 행위도 공무집행방해로 처벌하기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밝혔다.

장용진 기자 ohngbear1@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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