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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해양 주도권’ 확보 적극 나선 정부… 외교문제는 넘어야 할 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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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문가 절반 이상 “EEZ 포함해야”
獨·日도 관련법 포함… 세계 추세
한·일 영해권 분쟁 등 불씨될 수도
서울신문

정부가 늦어도 내년 말까지 확정하게 되는 5차 국토종합계획(2021~2040년)은 개발 대상 국토의 공간적 범위를 확장한다는 게 핵심이다. 국토기본법에 따라 20년 단위로 수립하는 국토종합계획 대상이 기존 영해(육지로부터 12해리)에서 배타적 경제수역(EEZ·연안 200해리)까지 확대되면 해양 주권이 강화되는 효과를 기대할 수 있다.

해양 영유권이나 자원을 둘러싼 일본과 중국 등 인접 국가와의 갈등이 거듭되는 상황에서 우리 정부가 적극적으로 주도권을 확보하겠다는 상징적 의미가 담겨 있다.

세계적으로도 EEZ는 국토 관련법 또는 국토 계획에서 비중 있게 다뤄지고 있는 추세다. 일본은 이미 2005년 우리나라의 국토종합계획에 해당하는 국토형성계획을 수립하면서 ‘해역의 이용 및 보존 계획 방안’에 EEZ 및 대륙붕에 관련된 내용을 명문화했다. 독일도 국토공간정비계획 대상에 EEZ를 포함시키고 있다.

전문가들 역시 5차 국토종합계획에 EEZ를 포함시켜야 한다는 데 공감대가 형성돼 있다. 국토연구원이 국토교통부에 제출한 연구 보고서에 따르면 전문가의 56.0%는 ‘연안과 EEZ에 대한 내용을 포함할 필요가 있다’고 답변했다. 반면 ‘포함할 필요가 없다’는 응답은 6.4%에 그쳤다.

다만 EEZ는 외교적으로 민감한 문제가 될 수 있다. 더욱이 한·일 양국이 주장하는 EEZ는 독도 인근 해역에서 상당 부분 중복되며 이는 한·일 간 영해권 분쟁의 주요 원인이 돼 왔다. 또 중국의 이어도 관할권 주장이나 우리 측 EEZ를 침범한 중국 어선의 불법 조업 문제와도 맞닿아 있다.

권영섭 국토연구원 선임연구위원은 “한·일, 한·중 관계 등 외교적으로 논란의 소지가 될 수 있는 만큼 (5차 국토종합계획 확정 전) 관계 부처 간 논의 및 연구가 필요하다”고 말했다.

5차 국토종합계획에는 통일에 대비한 국토 발전 방향을 넣는 방안도 검토되고 있다. 올해 들어 남북 관계가 해빙 무드로 전환되는 상황에서 남북 고위급 접촉 등이 이뤄지면 보다 구체화된 남북 교류·협력 방안이 포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앞서 노무현 정부 당시 2007년 2차 남북정상회담에서 ‘서해평화협력특별지대’ 설치에 합의했으나 이명박·박근혜 정부에서 이렇다 할 후속 조치가 이뤄지지 않았다.

권 선임연구위원은 “통일에 대한 문제는 3차 국토계획(1992~2001년)부터 조금씩 다뤄왔다”면서 “5차 계획에서는 통일에 대비한 진전된 계획 수립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장진복 기자 viviana49@seoul.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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