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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현장클릭]하나마나한 학생연구원 인건비 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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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 개정 앞서 참여율 산정 투명하게 할 기준 세워야"]

이르면 이달말 시행될 ‘학생 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에 대해 정작 수혜자인 학생들이 ‘하나마나한 시도’라며 부정적인 반응이다. 현 정권의 최저임금제 정책에 편승해 현실 여건과 동떨어진 졸속 법 개정이 이뤄지고 있다는 비난도 나온다.

지난해 12월 21일 정부는 학생연구원의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을 앞으로는 대학·연구기관장의 재량에 맡겨 결정하도록 하겠다며 학생인건비 계상기준 일부 개정안을 행정 예고했다.

학생 연구원은 국가 R&D(연구·개발) 사업에 참여하는 학사·석사·박사과정의 학생을 말한다. 그동안 학생 인건비는 각 대학마다 연구 수주 규모, 등록금, 학생연구원의 실 생활비 등의 차이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참여율 100% 기준으로 상한선을 학사 월 100만원, 석사 월 180만원, 박사 월 250만원으로 정해 획일적으로 고정·운영해 왔다.

이번 개정안은 현재의 상한선을 없애고, 하한선만 둬 현행 학생 인건비 계상 기준 금액 이상으로 인건비를 정하도록 하는 것이 골자다. 이 경우, 더 많은 인건비를 제공하는 대학 연구실의 인기가 높아져 실력 있는 학생 연구원 유치가 가능한 데다 이를 통한 연구실 간의 경쟁도 생겨 자연스레 학생 연구원에 대한 처우가 개선되는 효과를 거둘 수 있다는 게 과학기술정보통신부의 기대다. 과기정통부는 11일까지 이에 대한 의견수렴을 실시한 결과 특별한 이견이 없어 계획대로 법제처 규제심의를 거쳐 이르면 이달 말 행정고시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학생들은 이렇게 바뀐다고 해도 실질적으로 학생 인건비가 오르지는 않을 것이라며 불만을 터뜨린다. 광주과학기술원(GIST)의 한 학생은 “대학별로 인건비를 더 지급할 수 있게 만든다 할 지라도 결국 학생 참여율 자체를 교수들이 임의로 정할 수 있는 상황에서 개정안에 따른 효과는 기대하기 힘들 것”이라고 토로했다. 현재 과제 중에는 최소 참여율을 명시한 과제도 있지만, 실질적으로는 어느 과제에 누구를 참여 시킬 지, 참여율은 어느 정도 할 지 등 특별한 기준과 가이드라인이 없어 교수들이 임의로 정하고 있다. 이 과정에서 노동착취, 연구비 횡령 시비가 발생한다는 것.

실제로 학생들이 가장 많은 바이오 분야의 경우 연구 전 과정에 참여했다고 할지라도 학생 연구원 참여율이 5~10%로 기록된 경우가 허다하다고 한다. 이 경우 학사 기준 100만 원이라면 인건비는 5만~10만 원 밖에 지급되지 않는다.

이렇게 남긴 연구비는 실험실 운영비·재료비, 혹은 교수의 인센티브로 쓰인다. 따라서 법 개정에 앞서 참여율 산정을 투명하게 할 수 있는 기준을 세우는 게 먼저라는 게 학생들의 주장이다.

이와 관련 교수 그룹에선 억울하다는 입장을 내비쳤다. 지방대 한 교수는 “만일 5000만원 정도의 작은 연구 프로젝트를 현재의 개정안에 맞춰 학생연구원 3~4명의 인건비로 쓸 경우 실험 비용을 최하 수준으로 잡아야 하는 데 그러면 목적한 연구성과를 내기 힘든 데다 안 그래도 열악한 연구실 운영비를 감당할 수 없게 된다”고 하소연했다.

과학기술정책 분야 한 전문가는 “학생연구원의 참여율은 현재 교수들 양심에 맡길 수 밖에 없는 상황”이라며 “상한, 하한선을 정하기보다는 아예 학생인건비를 따로 마련해 일괄적으로 N분의 1로 나눠주던지, 아니면 내부에 참여율을 공정하게 정할 수 있는 시스템을 개발하는 노력이 필요하다”며 이번 개정안은 탁상공론에 가깝다고 지적했다.

이에 대해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현장에 안착되기엔 한계가 있겠지만, 개정안을 만드는 과정을 통해 주의를 환기하는 효과가 있고, 인식전환을 시도하는 측면도 있지 않겠냐”고 말했다.

류준영 기자 joo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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