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 1월말부터 거래 실명제 도입… 기존계좌 입금 못하고 출금만 가능
14일 금융권에 따르면 이달 말부터 신한 NH농협 IBK기업 KB국민 KEB하나 광주은행 등 6개 은행이 가상통화 거래 실명제를 시행한다. 이 제도가 시행되면 새로운 투자자들도 실명 확인 거래계좌를 통해 가상통화를 거래할 수 있게 된다. 지금은 은행들이 신규 가상계좌 발급을 중단한 상태여서 새로운 투자자들이 가상통화를 살 수 있는 길이 막혀 있다.
또 기존 투자자들은 현재 쓰고 있는 가상계좌에는 출금만 할 수 있게 된다. 추가로 가상통화를 살 수 없게 되는 것이다.
은행들은 가상계좌를 쓰지 않고 법인계좌로 가상통화 거래를 중개하는 거래소에 대해서는 불법으로 의심되는 거래가 발견되면 거래를 곧바로 중단시킬 계획이다.
정부는 또 가상통화 거래에 대해 제대로 세금을 물리기로 하고 구체적인 과세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정부는 실명제와 과세를 통해서도 가상통화 시장의 투기 과열을 식히지 못하면 장기적으로 거래소 폐지를 검토한다는 계획이다.
강유현 기자 yhkang@donga.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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