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엇보다 국정원의 대공수사권을 폐지하는 것은 걱정스럽다. 대공수사의 경우 경찰이 국정원의 정보력이나 노하우, 인력을 도저히 따라갈 수 없는 게 현실이다. 경찰도 대공수사를 해왔지만 대체로 이적표현물 게시 등 단순 사건 위주여서 상당 기간 대공수사의 공백이 불가피할 수밖에 없다. 국정원을 개혁하려면 권력의 하수인 노릇을 했던 잘못된 관행을 없애야지, 국가 안보에 꼭 필요한 기능을 폐지해서는 자칫 교각살우의 우를 범할 수 있다.
경제·금융 등 일부를 제외한 대부분 분야의 1차 수사를 경찰이 전담하는 것도 불안하다. 자치경찰제를 도입하고 일반경찰과 수사경찰을 분리해 권력을 분산하겠다는 게 정부의 복안이지만 대공수사권과 아울러 경찰이 수사를 전담하게 되면 경찰 권력의 비대화가 불가피하기 때문이다. 이런 상황에서 무차별적으로 정보를 수집하던 기존 경찰 관행을 유지한다면 경찰이 새로운 괴물이 돼 국민을 상시 감시하고 이어 표적수사로 이어지는 ‘파놉티콘(거대감옥) 사회’가 초래될 가능성마저 있다. 이제 공은 국회로 넘어갔다. 입법 과정에서 부작용과 후유증을 최소화하는 데 전력을 기울여야 한다. 정치권이 진영 논리와 당리당략을 떠나 진정한 권력기관 개혁을 위해 고민해야 한다.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