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 내부서도 “대공수사권 부담”
수사·행정경찰, 자치경찰 분리도
권력분산 내세웠지만 부작용 우려
하지만 실효성에 대한 의문이 적지 않다. 경찰개혁위원회 위원인 양홍석 변호사는 “국가경찰의 권한을 쪼개지 않는 자치경찰제 실시는 경찰의 권한만 더 비대하게 할 수 있고, 수사경찰과 행정경찰 분리도 허울뿐인 미봉책이 될 가능성이 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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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 ‘검찰·경찰·국정원 개혁안’ 둘러싼 우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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실제로 2008년부터 지난해 7월까지 국가보안법 위반 피의자 749명의 수사 현황을 보면 531명(71%)은 경찰이, 187명(25%)은 국정원이 수사했다. 나머지 31명(4%)은 군 검찰이나 기무사 등이 처리했다. 하지만 경찰이 맡아 처리한 사건은 상당수가 이적표현물 소지, 찬양고무 혐의 등 단순 사건에 그쳤다.
검사 출신인 박민식 변호사는 “국정원이 오랜 기간 축적한 대공수사 관련 노하우와 정보망을 그대로 인계하지 않는 한 수사 공백은 불가피하다”고 말했다. 경찰 내부에서조차 “대공수사권 확보가 경찰 조직에 과연 좋기만 한 일이지는 모르겠다”는 얘기가 나왔다.
여성국 기자 yu.sungku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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