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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아파트 건설” vs “난개발 우려” 10년 숙원 대구법원 이전 또 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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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은 지 45년 돼 좁고 노후화

연호동 법조타운 가닥 잡혔지만

LH·시 부지개발 신경전에 ‘발목’

경북 북부지역 지법 신설도 숙제로

중앙일보

대구 수성구 대구법원·검찰청사 전경. 10여년 전부터 이전 필요성이 제기돼 왔다. [사진 대구 수성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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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근 속도를 내던 대구 법원·검찰청 이전 사업이 지지부진하다. 개발 방안을 두고 대구시와 한국토지주택공사(LH)가 이견을 보이면서다. 11일 대구고등법원과 대구시 등에 따르면 대구 수성구 범어동에 위치한 대구 법원·검찰청의 수성구 연호동 일대 이전이 유력하게 검토되고 있다. 국토교통부와 LH는 지난해 6월과 12월 두 차례에 걸쳐 수성구 연호동 일대 약 90만㎡ 부지에 법원·검찰청을 이전하는 개발안을 대구시에 제안했다. 45년 전인 1973년 지어져 재판 공간이 좁고 노후된 대구 법원·검찰청을 이전해야 한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하지만 법원·검찰청을 어디로 이전해야 할지를 두고 갑론을박이 끊이지 않았다. 대구법원과 검찰이 2005년 청사이전추진협의회를 구성하는 등 청사 이전을 10년 이상 추진했지만 아직까지 성과를 내지 못한 이유다. 지난 10여 동안 법원 이전 부지로 거론된 곳은 10군데 정도다. 대구 삼성라이온즈파크 인근, 어린이회관 용지, 옛 남부정류장∼제2작전사령부 사이 개발제한구역, 대구법원 청사 뒤 범어공원 일대, 수성 의료지구, 경북도청 이전터, 동대구역 주변, 동구 신서혁신도시, 이시아폴리스 등이다.

법원·검찰청 이전 부지가 수성구 연호동으로 가닥이 잡히면서 10년 이상을 끌어온 숙원 사업은 속도를 냈다. 대구시는 연호동 일대에 법조타운을 조성하는 청사진도 내놨다. 범어동에 있는 대구지방법원·대구고등법원·대구지방검찰청·대구고등검찰청뿐만 아니라 대구지법 서부지원·대구지검 서부지청·대구가정법원·등기국·출입국 일부 시설까지 들어선 법조타운이다. 이렇게 법원·검찰청 이전 논란은 일단락되는 듯했다.

문제는 LH가 대구시에 제안한 주변지역 개발 계획이었다. LH가 지난해 6월 제안한 계획안에는 법조 타운 주변에 6000가구 규모의 아파트 단지를 조성하는 방안이 포함돼 있다. 연호동 일대의 주거 수요가 높고 개발비를 조달하기 위해서다.

하지만 대구시는 주변 난개발과 주택과잉공급이 우려된다며 난색을 표했다. 또 양질의 일자리 창출과 연결할 수 있는 주변지역 개발이 이뤄져야 한다는 입장을 고수했다. LH는 계획을 수정해 지난달 아파트 규모를 4000가구로 줄였다. 대구시는 여전히 어렵다는 입장이다.

대구시 관계자는 “단순히 아파트 분양으로 수익을 내겠다는 계획보다는 향후 대구의 미래를 그릴 수 있도록 공공성에 대한 고민이 담긴 사업 계획이 필요하다”고 전했다.

법원은 더 이상 노후된 건물을 사용하기 어려운 만큼 올해 안에 반드시 결론을 내겠다는 입장이다. 강동원 대구고등법원 기획법관은 “청사 이전과 관련해 토지보상비 명목으로 정부예산안에 20억원이 반영돼 있는 만큼 조속히 어떤 방안으로든 이전지가 확정되고 추진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법원 이전과 별개로 경북북부지역에 지방법원 1곳을 신설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다. 대구·경북을 통틀어 510만 명 이상의 주민들이 살고 있지만 이 수요를 감당하는 지방법원이 대구지방법원 1곳뿐이어서다.

지방법원 신설을 주장하는 대구고등법원 측은 190만㎢ 면적에 510만 명 이상의 인구가 살고 있는 대구·경북 지역을 지법 1곳이 관할하면서 지역민의 사법접근권이 침해될 수 있다는 이유를 들고 있다.

각 고등법원 산하 지방법원 수를 살펴보면 서울고법 산하에 7개 지법, 부산고법 산하에 3개 지법, 대전고법과 광주고법 산하에 각각 2개 지법이 구성돼 있다. 대구고법은 대구지법 1곳뿐이다.

김규원 경북대 사회학과 교수는 “지방분권이란 지역민 스스로 지역 문제 해결과 공동체 안정을 위한 권한과 자원이 보장되는 것”이라며 “경북북부 지역민을 위한 사법접근권을 높이는 일이 바로 실질적인 지방분권의 시험대”라고 말했다.

김정석 기자 kim.jung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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