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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진=목포 해양경찰서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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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포 해양경찰서는 우리나라 배타적 경제수역 내에서 불법 조업하고 어선을 고의로 충돌한 혐의로 중국 어선 선장 장 모(33)씨를 구속했다고 8일 밝혔다.
장 씨는 지난 4일 오전 9시 40분쯤 전남 신안군 가거도 남서쪽 65㎞ 해상에서 불법 조업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 해경 기동단대가 어선을 나포하는 과정에서 고의로 충돌해 단속 대원들에게 부상을 입힌 혐의도 받고 있다.
조사 결과 장 씨 등 중국 선원들은 해경의 단속을 방해하기 위해 쇠창살과 철망을 설치하고 불법 조업에 나선 것으로 드러났다.
장 씨는 단속 해경이 어선에 올라오자 조타실 문을 잠그고 통신기로 나포 사실을 알려 주변 중국 어선들을 집결시킨 것으로 알려졌다.
해경은 항해장 배 모(40)씨와 기관장 장 모(47)씨에 대해 무허가 조업 혐의로 담보금 부과하는 한편 이를 납부하지 못할 경우 구속영장을 신청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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