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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낚싯배 충돌 15명 사망’ 급유선 선장·선원 22일 첫 재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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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스1

영흥도 낚싯배 사고 피의자 명진 15호 선장 전모씨씨가 지난해 12월 8일 인천 서구 북항 관공선 전용부두에서 현장검증 하고 있다.2017.12.8/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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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뉴스1) 주영민 기자 = 지난해 12월 3일 인천 영흥도 인근 해상에서 낚시어선과 부딪쳐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급유선 명진15호(336톤)의 선장 전모씨(38)와 갑판원 김모씨(47)의 첫 재판이 오는 22일 오전 10시 인천지법 320호 법정에서 열린다.

동서 사이인 전씨와 김씨는 지난해 12월 3일 오전 6시 2분께 인천 옹진군 영흥도 진두항 남서방 1.25㎞ 해상에서 낚시어선 선창1호(9.77톤)와 부딪쳐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업무상과실치사·상 및 업무상과실선박전복)로 기소됐다.

사고 당시 선창1호에는 22명이 타고 있었고 이 가운데 7명이 구조됐다.

검찰은 전씨의 휴대전화를 디지털포렌식(디지털 저장 매체에 남은 정보를 분석)한 결과 전씨가 사고 당일 오전 5시7분부터 사고 직전인 오전 6시2분까지 조타 중 휴대전화로 유튜브 동영상을 재생한 사실을 확인했다.

수사기관에서 사고 직전 물을 마시러 식당에 가 조타실을 비웠다고 주장한 갑판원 김씨는 다른 선원들과 대질 조사한 결과 사고 당일 오전 4시40분부터 오전 5시30분까지 선원실에서 휴식한 것으로 드러났다.

그의 사고 당일 당직 근무 시간은 오전 4시30분∼오전 6시30분이었다. 검찰은 김씨의 진술이 사실이라고 하더라도 그가 조타실에서 실제 근무한 시간은 오전 5시30분부터 오전 5시58분까지 28분에 불과한 것으로 확인했다.

ymjo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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