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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0 (일)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을의 목소리] 폭행하고 스토킹하는 직장 상사…퇴직금도 떼이는 '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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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B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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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

[이 사람이 공구를 쓰기 시작하는 거예요.]

[정신을 차리고 보니까….]

[퇴직금 다 준다고 하는데 그런 식으로 빠져나가니까…]

저는 첫 직장에서 군 복무를 대신하는 산업기능 요원을 볼모로 한 상습 폭행에 시달린 청년을 만났습니다.

정 모 씨는 고3이던 지난해 한 중소제조업체에 취업했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구부려서 앉은 상태로 회사 제품을 머리 위로 들게 시키는 거죠. 한 15kg 됩니다. 3분에서 5분을 하면 몸이 후들후들, 부들부들 (떨려요.)]

일을 못 한다며 맞기도 일수였습니다.

[정 모 씨/피해자 : ‘야 너 왜 그렇게밖에 못 해?', '야 너 정신 안 차리냐?', '또 맞아야 정신 차릴 거야?’ 이렇게 하면서 (때렸습니다.)]

석 달간 상습 폭행에 정 씨는 회사를 나왔고 산업기능 요원 자격도 사라졌습니다.

[업체 관계자 : TO(배정 인원) 뺀 거는 그 친구가 확실하게 우리 회사에 (언제 다시) 오겠다는 말이 없었어요.]

폭행한 상사는 검찰이 기소해 재판을 받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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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 직장상사들로부터 스토킹에 시달린 데다 성폭행까지 당할 뻔한 피해 여성을 만났습니다.

이 여성은 2년 전 고3 때 한 제조업체에 취직했습니다.

첫 회식 자리가 문제였습니다. 술에 취했다 정신을 차려보니 직장상사가 옆에 있었습니다.

[A 씨/피해 여성 : 집인 줄 알고 갔는데 아닌 거예요. 누가 계속 만지는 느낌이 났어요.]

참지 못해 회사를 떠난 뒤에는 스토킹이 시작됐습니다.

[A 씨/피해 여성 : '나 지금 너네 집 주변인데 나올 수 있냐'고. 진짜 진짜 무서울 때는 30분 동안 휴대전화가 계속 울렸고….]

집요한 만남 강요는 휴대폰을 바꾸고 SNS를 다 차단한 뒤에야 끝났습니다.

하지만 지금도 두려움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A 씨/피해 여성 : 진짜 수면제 먹고 잠자고. 밥도 넘어가는 것도 너무 싫어서 물도 먹어도 다 토하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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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만난 현장실습생은 1년 반 동안 다닌 첫 직장에서 퇴직금을 떼였습니다.

19살 김 모 씨는 지난해 4월부터 1년 6개월을 일한 업체에서 퇴직금을 못 받고 있습니다.

8개월의 현장실습생 기간을 문제 삼았습니다.

[김 모 씨/실습생 : 실습 기간으로 지냈기 때문에 근무기간으로 쳐주지 않아서 그걸(퇴직금) 받을 수 없다.]

근속시간이 퇴직금을 받을 1년이 안 된다는 겁니다.

[김 모 씨/실습생 : 다 똑같이 출근하고 똑같이 쉬고 똑같은 일 하고 똑같이 마치고 했는데…어이가 없었어요.]

[고용노동부 관계자 : 단순한 현장실습, 경험축적 이런 것이 아니라 다른 직원들과 같은 일을 하는 거라면 노동법에서는 (실습생도) 근로자로 봅니다.]

김 씨는 요지부동인 업체를 노동청에 고발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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