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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7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에 처했다고 알렸다.
A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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