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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0 (금)

이슈 불법촬영 등 젠더 폭력

국회의원 아들 ‘몰카 판사’...대법 징계위 “감봉 4개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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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일보

자료사진. 연출된 사진으로, 기사내용과 관계 없음. [중앙포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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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하철에서 휴대전화 카메라로 여성의 신체를 몰래 촬영한 현직 판사가 벌금 300만원 약식명령에 이어 감봉 4개월 징계를 받았다. 이 판사는 현직 자유한국당 중진 국회의원의 아들인 것으로 전해진 인물이다.

27일 대법원 징계위원회는 지난 15일자로 서울동부지법 소속 A판사에 대해 "법관으로서 품위를 손상하고 법원의 위신을 떨어뜨렸다"며 감봉 4개월의 징계에 처했다고 알렸다.

A판사는 지난 7월 지하철 4호선에서 휴대전화를 이용해 여성 신체를 3차례 몰래 촬영하다가 시민의 신고로 붙잡혔다. A판사의 휴대전화에서는 여성의 다리가 찍힌 사진 3장이 발견됐다.

이에 검찰은 A판사를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벌금 300만원에 약식기소했다.

오원석 기자 oh.wonseok@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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