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구고등·지방법원 (뉴스1DB)© News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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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뉴스1) 정지훈 기자 = 대구지법은 16일 국민참여재판 관계자, 시민들이 함께하는 '국민참여재판 컨퍼런스'를 개최한다고 밝혔다.
이번 행사는 국민참여재판 실시건수가 늘고 시민들의 관심이 높아짐에 따라 참여재판 전담 재판부와 전담 변호사,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일반시민들과 함께 참여재판제도의 현황과 발전방향을 논의하고 소통하기 위해 마련됐다.
국민참여재판 컨퍼런스는 오는 18일 오전 10시30분 대구지법 신별관 5층 대강당에서 주제발표와 전문가 패널 토론에 이어 배심원과 배심원 후보자, 그림자 배심원, 일반시민이 함께하는 플로어 토론 등의 순서로 진행된다.
한편 국민참여재판은 형사재판의 민주적 정당성과 국민의 신뢰를 높이기 위해 2008년 1월1일부터 국민이 배심원으로 참여하는 형사재판제도로, 배심원들이 재판과정을 지켜본 뒤 피고인에 대한 유·무죄 평결을 내리고 이를 재판부가 참고해 판결을 내린다.
대구지법은 2008년 2월 전국 최초로 강도상해 사건에 대한 국민참여재판을 진행했다.
daegurain@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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