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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6 (수)

조두순이 미국인이라면…美 출소한 성범죄자, 학교 주변 '거주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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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the L][Law&Life-그들이 돌아온다②]영국선 가택구금, 독일선 보안감호 처분 내리기도]

머니투데이

삽화=이지혜 디자이너



다른 나라는 출소한 성범죄자를 어떻게 관리하고 있을까. 3년 뒤 출소하는 조두순을 계기로 거주지 제한, 보호감호 등 대책 논의에 불이 붙은 가운데 이 같은 조치를 이미 시행하고 있는 각국 법제도에 관심이 모아진다.

미국에선 출소한 아동 성범죄자가 피해자의 집 10km 이내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정하고 있다. 또 어린이들이 많은 학교와 보육시설, 공원 근처에 거주할 수 없도록 규정했다. 이 때문에 미국 플로리다주의 인적이 드문 곳엔 인구 밀집지역을 피해온 성범죄자들의 '집단 거주지'가 형성되는 일도 빚어졌다.

미국은 일찍부터 출소자들 관리에 신경써왔다. 캘리포니아주에서 1947년 성범죄자 신상정보를 등록하도록 제도화한 것이 시작이다. 이어 1994년 당시 7세였던 메건 칸카가 이웃 성범죄자에게 납치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한 것을 계기로 일명 '메건법'이 제정돼 1996년부터는 미국 전역에서 신상정보 등록이 의무가 됐다. 누구나 인터넷으로 성범죄자의 이름, 나이, 주소, 직장 등을 확인할 수 있다.

2005년 플로리다주에 살던 9세 제시카 런스포드가 성범죄 전과자에게 살해당한 사건이 일어나자 아동을 상대로 한 성폭행 범죄에 최소 징역 25년을 선고하고 출소 이후 평생 전자발찌 등 위치추적장치를 부착하도록 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일명 '제시카법'을 시행했다.

최근에는 아동 성범죄자의 해외여행을 단속하기 위해 '국제메건법'을 시행하면서 여권에 성범죄 전과기록을 명시하도록 했다. 기존 여권은 취소되고 새 여권을 발급받을 경우 '미성년 대상 성범죄 전과자로서 미 형법에 따라 성범죄 조치를 받고 있다'는 문구가 적힌다.

영국은 1960년대부터 전자기기를 사용해 풀려난 성범죄자를 가택구금하거나 통행을 제한했다. 이런 처분은 드물게 내려졌지만 2000년 8세 아동이 소아성애자에게 살해되는 사건이 발생하면서 성범죄자들의 활동을 제약하는 조치가 본격화했다. 이후 전자감시를 조건으로 하는 가택구금은 일반적인 처분으로 자리잡았다.

독일은 성범죄자 출소 전 재범이 우려될 경우 보안감호 처분을 명령할 수 있다. 우리나라에도 비슷한 보호감호제도가 있었으나 2005년 폐지됐고 현재 부활 여부를 두고 찬반 논쟁이 이어지고 있다. 독일은 형법에 '공공에 대한 현저한 위험성 등을 암시하는 사실이 인정될 때 형집행 종료 전 사후적으로 보안감호 처분을 명할 수 있다'고 규정했다. 재범이 우려되는 성범죄자들이 사회에 복귀하기 전 일정기간 치료를 받아야 한다는 판단에 따른 것이다.

양성희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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