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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4 (월)

넘어진 사람 얼굴 발로 차는 `사커킥`…특수상해죄 적용땐 최대 징역 10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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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中, 한국기자 집단폭행 파문 / 한국기자 폭행 처벌 수위는 ◆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 한중 경제·무역 파트너십 개막행사에서 벌어진 중국 경호원들의 한국 취재기자 폭행은 국내 형법에 따르면 특수폭행과 폭행치상에 해당한다. 최대 10년 징역형을 받을 수 있는 중범죄다.

일부 경호원은 고 모 한국일보 기자 멱살을 잡아 뒤로 넘어뜨렸는데 이는 폭행죄다. 중국 경호원 십수 명은 이충우 매일경제 기자를 복도로 끌고 나가 집단 구타했고 이 과정에서 한 경호원이 얼굴을 발로 가격하기도 했다. 두 명 이상이 합동하거나 흉기를 소지한 상태로 이뤄진 위해 행위는 특수폭행이고, 상해를 입힐 의도가 입증된 상태에서 안구와 눈 속 근육을 보호하는 뼈가 부러질 정도로 다쳤다면 특수상해죄 적용도 가능하다.

오영근 한양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15일 매일경제와 통화하면서 "단체 또는 다중의 위력을 보여 의도적으로 상해를 입혔다면 특수상해죄로 최대 10년 이하 징역을 부과할 수도 있다"고 말했다. 의도성이 다분한 '사커킥(경기 도중 엎어진 선수의 얼굴을 발로 차는 행위)'으로 이 기자를 크게 다치게 한 경호원의 위해 행위는 이 같은 특수상해죄 적용 가능성이 높다.

경호원에 의한 폭행은 가중처벌 가능성도 있다. 박성민 경상대 교수는 "무술 유단자가 여성의 울대를 가격해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미수가 인정된 판례가 있다"며 "경호원이 일반인이 받을 피해를 자각한 상태에서 가격했다는 고의성 인정 여부가 관건"이라고 말했다.

경호원들은 또 당시 현장에서 폭행을 말리던 청와대 춘추관 이 모 국장의 목 뒷덜미를 잡아 내팽개쳤다. 상황에 따라 공무집행방해죄 적용이 가능한 사안이다.

한국 기자단을 폭행한 중국 경호원들이 중국에서 처벌받는다면 중국 형법상 고의상해죄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중국 형법 234조에 규정된 고의상해죄는 고의로 다른 사람 신체를 상해한 범죄로, 기본적으로 3년 이하 유기징역 또는 구류에 처한다. 상해 정도에 따라 양형 기준도 달라진다. 얼굴 등에 심각한 손상이 발생하거나 장기 기능에 장애가 생기는 중상해에 해당될 경우 3년 이상 10년 이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돼 있다.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죄 적용 가능성도 제기된다. 한 중견 법조인은 "미필적 고의에 의한 살인은 흉기로 머리나 가슴 부위를 찌르는 등 사망 확률이 높을 때 해당되는데 이번 같은 사커킥은 자칫 사망에 이를 수 있어서 얼마든지 적용 대상이 될 수 있다"고 주장했다.

[송광섭 기자 / 박재영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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