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양수산부는 최근 차관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이 담긴 세월호 현장수습업무 개선대책을 보고하고 확정했다고 밝혔다.
개선대책에 따르면 해수부는 이번 주 관련 규정을 개정하고, 세월호 현장수습본부장을 겸임하는 세월호 후속대책 추진단장에 민간 전문가를 뽑기 위한 공모 절차를 진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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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행 규정은 해수부 소속 일반직 고위공무원이 현장수습본부장을 맡도록 하고 있지만, 이 자격을 전문 임기제 공무원으로 변경해 민간에 직위를 개방한다.
그동안 관계기관 합동 겸임·임시체제로 운영한 세월호 현장수습본부는 현장지원사무소로 개편해 전임·상주하기로 하고, 내년 3월을 목표로 세월호 선체조사위원회가 추진하는 선체 직립이 완료되면 다시 증편하기로 했다.
지난달 17일 세월호에서 유골을 발견하고도 현장 간부들이 이를 즉시 보고하지 않은 사건이 일어나 은폐 의혹이 제기되자 해수부는 자체 감사를 벌이고 그달 28일 이 같은 내용의 재발방지대책 초안을 발표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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