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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1.16 (토)

자금없는 가상화폐 거래소 힘들어진다…예치금 100%, 자기자본 20억 보유해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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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예치금은 70% 이상 의무화

시장 진입도 자기자본 20억 있어야

가상계좌 적용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



[헤럴드경제=도현정 기자]앞으로 가상화폐(암호화폐) 거래소는 고객의 원화 예치금을 100% 금융기관에 맡겨놔야 한다. 가상화폐 형태의 예치금은 70%까지 준비해야 한다. 투자는 금융기관의 대사확인이 된 경우에 한해 1인 1계좌로만 이뤄진다.

15일 사단법인 한국블록체인협회는 이 같은 내용의 자율규제안을 내놨다. 이날 오전 10시 전국은행회관 2층 국제회의실에서 열린 간담회에서 협회는 투자자 보호를 위해 원화 예치금은 100%를 금융기관에 예치하도록 했다. 가상화폐 예치금은 거래소 보유량의 70%이상을 거래소 네트워크와 완전히 분리되는 오프라인 형태에 보관하도록 정했다.

거래소의 교환유보재산 관리 상황은 매년 1회 외부 감사인으로부터 감사를 받고, 그 결과를 협회에 보고하게 된다. 협회 홈페이지를 통해 분기별로 교환 유보 재산의 유지, 분리, 관리 상황을 공시하는 규정도 새로 정했다.

투자의 투명성을 담보하기 위해 본인 계좌 확인도 강화된다. 거래소는 금융기관이 제공하는 시스템을 통해 고객 확인이 된 경우에만 1인 1계좌만 제공한다. 은행 등 고객 대사 확인이 된 계좌를 통해서만 원화로 입, 출금이 가능하도록 시스템을 만들 예정이다.

가상화폐 거래 시장에 신규 진입하는 것도 어려워질 전망이다. 가상화폐 거래소 운영사는 20억원 이상의 자기자본이 있어야 한다. 국내 상법을 적용받고, 금융업자에 준하는 정보 보안 시스템을 갖춰야 한다. 정보보호인력 및 조직 운영도 금융업자에 준하는 기준을 적용받게 된다.

고객 서비스를 위해 오프라인 민원센터 운영도 의무화한다. 민원이 접수되면 처리 결과를 이메일이나 문자메시지, 전화 등의 방법으로 고객에게 통지할 예정이다. 거래소 임직원의 정보 이용행위, 시세조종, 부정거래행위도 일체 금지한다.

이 같은 안은 당장 내년부터 시행된다. 금융권의 고객 확인을 통해 계좌를 적용하는 것은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할 예정이다. 다음해 2분기부터는 자율규제안의 모든 규제가 적용된다.

kate01@heraldcorp.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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