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5일 새벽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검사)은 우 전 수석을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로 구속했다.
권순호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전날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거쳐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14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영장실질심사를 마친 뒤 대기장소인 구치소로 향하고 있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사진=연합뉴스] |
권 부장판사는 “혐의사실이 소명되고 특별감찰관 사찰 관련 혐의에 관해 증거인멸의 염려가 있다”고 영장 발부 사유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우 전 수석은 청와대 민정수석 재직 시 국정원 직원을 동원 공직자와 민간인들을 광범위하게 불법 사찰한 혐의를 받고 있다.
특히 검찰은 우 전 수석이 자신의 비위 의혹을 내사 중이던 이석수 전 특별감찰관의 뒷조사를 국정에 시킨 것은 민정수석의 권한을 사적으로 남용한 대표적인 사례로 보고 있다. 또한 우 전 수석은 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인 지원 배제 명단(블랙리스트) 운영에 깊숙이 개입한 혐의도 있다.
앞서 우 전 수석은 최근까지 총 5차례 검찰에 소환, 조사를 받았다.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모두 기각됐다.
한편 우 전 수석은 현재 국정원에 불법사찰을 지시한 적이 없다며 관련 혐의를 모두 부인하고 있다. 하지만 검찰은 최윤수 전 국정원 2차장 등 국정원 관계자의 진술을 확보한 만큼 혐의 입증에 자신감을 보이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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