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018년 스포츠강좌 이용권 지원대상자는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따른 생계, 의료, 주거, 교육급여 수급가구 및 차상위 계층 자녀와 법정 한부모 지원가족 만5~18세(2000.1.1~2013.12.31) 유청소년이다.
스포츠강좌 이용권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받아 280여명을 지원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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