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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8 (금)

음주 역주행 사망사고 낸 30대 운전자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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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역주행 사고로 상대 운전자를 숨지게 한 30대가 붙잡혔습니다.

전북 김제경찰서는 교통사고처리 특례법 위반 등의 혐의로 35살 이 모 씨를 붙잡아 조사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이 씨는 오늘 새벽 3시 30분쯤 김제시 공덕면에 있는 한 도로에서 차량을 운전하다 마주 오던 차를 들이받아 상대 운전자인 49살 A 씨를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경찰 조사 결과 이 씨는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44% 상태서 운전하다 중앙선을 넘은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경찰은 이 씨가 만취 상태서 반대편 차로 차량을 들이받은 것으로 보고 정확한 사고 원인을 조사하고 있습니다.

백종규 [jongkyu87@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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