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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대구시, 2017년도 제2기분 자동차세 부과 고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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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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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국제뉴스) 백운용 기자 = 대구시는 관내에 등록된 자동차 59만 4천여 대에 대하여 2017년 제2기분 자동차세 803억원을 부과 고지했다.

차종별로는 승용자동차가 800억원이 부과되어 전체 자동차세의 99.6%를 차지하며, 구군별로는 달서구가 186억원으로 가장 많고 남구가 39억원으로 가장 적으며 올해 공동주택 입주로 인구유입이 많았던 달성군은 7억원이 늘어 가장 많이 증가하였다.

이번에 부과한 자동차세 납세의무자는 12월1일 현재 등록원부상 소유자이며, 납부기한은 내년 1월 2일까지다. 만약 납부기한을 넘기면 3%의 가산금이 부과된다.

납부기한(12월31일)이 공휴일이므로 2018년 1월2일까지 납부가능

자동차세는 연세액을 6월과 12월에 나눠 부과된다. 다만, 자동차세를 연납했거나 지난 6월에 1년분이 전액 부과된 차량(연세액 10만원이하인 경차, 화물차 등)은 이번 달에 부과되지 않는다.

자동차세 납부는 고지서 없이도 모든 금융기관 CD/ATM기에서 통장현금카드신용카드로 납부할 수 있으며, 위택스, 대구사이버지방세청, 가상계좌이체(대구ㆍ농협ㆍ신한은행), ARS 지방세납부시스템을 통해서도 납부 가능하다.

자동차세는 1년 치를 미리 납부하는 연납제도(10%, 매년 1월말) 및 승용차 요일제(5%) 등을 이용하면 세액을 감면받을 수 있다.

대구시 정영준 기획조정실장은 "자동차세는 지역의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미리 납부 여부를 꼼꼼히 챙겨 납부기한 내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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