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자동차세는 지난 1일 현재 차량등록원부상 소유자에게 부과되며 자동차세를 미리 연납한 차량과 지난 6월에 전액 부과된 경차, 이륜차, 소형화물차 등을 제외한 모든 차량이 대상이다.
한편 시는 납부기간은 16일부터 2018년 1월 2일까지 금융기관, 농협가상계좌, 인터넷지, 위택스, 전화 ARS 등을 이용해 납부할 수 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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