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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정연선 도의원,'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대표발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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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뉴스

정연선 전남도농수산위원장


정연선 전남도농수산위원장 (전남=국제뉴스) 김성산 기자 = 전남도의회 정연선(국민의당, 신안2) 의원이 대표 발의한'전라남도 바닷가환경 관리 및 보전 조례'가 13일 전라남도의회 제318회 정례회 본회의에서 통과됐다.

이 조례는 바닷가 쓰레기로 인한 환경 훼손을 막고 오염된 바닷가를 정화해 적정하게 관리함으로써 생태계를 보전하고 가치를 높이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주요 내용은 도지사가 쓰레기 없는 바닷가를 가꾸기 위해 환경관리 기본계획을 5년마다 수립하고 바닷가 쓰레기에 대한 실태조사와 바닷가 지킴이를 위촉해 활동에 필요한 경비를 예산의 범위에서 지원할 수 있도록 했다.

또한, 바닷가 쓰레기 발생 억제를 비롯해 수거ㆍ처리 사업을 수행하는 기관ㆍ단체를 지원할 수 있고 연구기관을 설립하거나 지정할 수 있도록 했다.

정연선 의원은"바닷가 쓰레기는 국가의 지원이 필요하지만 지방에서도 발생 억제와 수거 등을 위한 체계적인 대책 마련이 필요하다"면서"후손에게 물려줄 귀중한 유산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 조례를 제정하게 되었다"고 밝혔다.

한편, 전남은 전국 섬의 60%, 해안선의 45%를 보유하고 있고 지난해 전국에서 수거한 해양쓰레기 중 가장 많은 33%를 차지하고 있어 어느 지역보다 해양쓰레기를 줄이기 위한 지방차원의 노력이 필요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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