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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3 (수)

음성군, 38억500만원 자동차세 부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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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성=국제뉴스) 김윤수 기자 = 충북 음성군은 '2017 정기분 자동차세'를 전년 대비 약 500만 원 증가한 38억500만원을 부과했다고 밝혔다.12월 1일 현재 음성군내 등록된 차량(건설기계, 이륜차 포함)이 대상이며, 지난 6월에 과세된 연세액 10만원 이하의 자동차와 연납제도를 이용해 자동차세를 이미 납부한 차량은 제외했다.

납부방법은 전 금융기관에 직접 또는 ATM기로 납부하거나, 가상계좌, 위택스, 인터넷지로사이트, 인터넷은행(케이뱅크, 카카오뱅크) 등으로 납부하면 된다.

또한 은행방문이 불편하고, 인터넷 활용이 어려운 납세자는 ARS 이용한 신용카드 납부도 가능하다.

납부기간은 오는 16일부터 다음달까지 다음달 중순 이후에도 고지서를 수령하지 못한 납세자는 음성군청 세정과 또는 읍면사무소 재무팀으로 문의하면 다시 재교부 받을 수 있다.

음성군 관계자는 "자동차세는 지역 발전을 위한 귀중한 재원으로 사용되는 만큼 납부 기한 내에 꼭 납부해 줄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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