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 형사2단독 황미정 판사는 성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카메라 등 이용촬영)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문모(38)씨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하고 40시간의 성폭력 치료 프로그램 이수를 명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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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씨는 지난 2015년 8월부터 올해 8월까지 약 2년여간 제주 시내에 있는 친구 A씨의 집 화장실에 카메라가 달린 휴대전화를 설치해두고 14차례에 걸쳐 A씨의 아내가 용변을 위해 옷을 벗는 장면 등을 촬영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조사 결과 문씨는 폐쇄회로(CC)TV와 유사한 연속 촬영 기능 프로그램과 카메라가 내장된 휴대전화를 화장실 배변기 방향으로 설치해 두고 다른 휴대전화로 원격 조정하는 방법으로 오랜 기간 A씨의 화장실을 엿본 것으로 드러났다.
문씨가 촬영한 영상에는 그의 이모인 B씨가 화장실에서 옷을 벗는 장면도 들어 있었던 것으로 전해졌다.
황 판사는 “문씨가 범행을 반성하고 있고 형사처분 전력이 없음을 고려했다”면서도 “범행의 기간이 길고 횟수가 많은 데다 촬영 장소와 방법, 내용 등을 고려할 때 죄질이 극히 나쁘다”고 판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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