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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16 (일)

음주 고교생들 동급생 폭행 후 화장실 감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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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 의정부경찰서는 12일 술을 마신 뒤 동급생을 폭행하고 화장실에 감금한 고교생 ㄱ군(17)과 ㄴ군(17)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이들은 지난달 12일 오전 3시쯤 경기 의정부시의 한 노래방에서 동급생인 ㄷ군(17)을 마구 때려 다치게 한 뒤 인근 상가 건물 화장실 내부에 가둔 뒤 달아난 혐의를 받고 있다. ㄷ군은 폭행을 당한 뒤 4시간이 지나서야 정신을 차리고 화장실에서 빠져나온 것으로 경찰 조사에서 드러났다.

경찰관계자는 “ㄷ군이 얼굴을 얻어맞아 치아 2개가 부러지는 등 전치 3주의 진단을 받았다”고 전했다. 당시 ㄷ군이 술에 취해 상황을 정확히 기억하지 못했지만, 폭행 피해 장면은 상가 곳곳의 폐쇄회로TV에 고스란히 녹화돼 있었다.

ㄱ군과 ㄴ군은 경찰 조사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ㄷ군이) 잠이 들어서 깨우려고 그랬다”고 진술한 것으로 알려졌다. 가해 학생들은 같은 학교 재학생이며 ㄷ군은 어릴적부터 ㄱ군과 아는 사이이지만 다른 학교에 다니고 있다.

<경태영 기자 kyeo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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