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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2 (토)

퇴직자가 개인정보DB 접근…쏘카·야놀자 등 과태료 9000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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방통위,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조사
휴면계정 이용자의 정보도 파기 안해

차량공유업체 쏘카와 숙박앱 야놀자 등 온라인과 오프라인을 연계한 서비스를 제공하는 O2O(Online to Offline) 사업자들이 개인정보보호 법규 위반으로 대거 과태료 처분을 받았다.

아시아경제

위반 사업자 행정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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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방송통신위원회는 제45차 위원회를 열고 "O2O 사업자 13개사를 대상으로 개인정보 취급·운영 실태를 조사한 결과, 정보통신망법 제28조 등 위반의 사실이 확인된 7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함께 총 90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로 의결했다"고 밝혔다.

버킷플레이스, 쏘카, 야놀자, 홈스토리생활, 퀵켓, PRND컴퍼니 등 6개사의 경우, △퇴직자의 개인정보 데이터베이스(DB) 접근권한을 말소하지 않거나 △제휴점 취급자가 외부에서 정보통신망을 통해 개인정보처리시스템에 접속할 때 안전한 인증수단을 사용하지 않는 등 정보통신망법 제28조제1항(개인정보의 분실·도난·누출·변조 또는 훼손을 방지하기 위한 기술적·관리적 보호조치)을 위반한 사실이 적발됐다·

방통위는 6개사에 대해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5000만원을 각각 부과했다.

또한 ㈜야놀자·㈜다이닝코드·㈜홈스토리생활 등 3개사의 경우, 1년 이상 서비스를 이용하지 않은 이용자의 개인정보를 해당 기간 경과 후에도 파기 또는 별도로 저장·관리하지 않은 사실이 추가로 적발됐다.

3개사는 정보통신망법 제29조제2항(개인정보 유효기간제)을 위반으로 시정명령과 과태료 500만원~1000만원을 각각 부과 받았다.

방통위는 2018년 상반기 중 법 위반사항 시정여부를 이행점검 할 예정이다.

방통위는 "생활밀접한 분야 중 최근 3년 내 기획조사를 실시한 바 있어 금번 조사에서 제외된 배달주문, 부동산, 여행분야를 포함해 2018년도에는 O2O사업자에 대한 조사 및 교육 등을 강화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김동표 기자 letmein@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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