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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2 (일)

이총리 “국민 눈높이 감안해 종교인 과세 보완해달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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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교인 과세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놓고

“종교인 위상 존중하지만 과세 형평도 고려해야”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종교인 과세와 관련해 “기획재정부는 종교계의 의견을 존중하되 국민 일반의 눈높이도 감안하면서 조세행정의 형평성과 투명성에 관해 좀 더 고려해 최소한의 보완을 해달라”고 말했다.

중앙일보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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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 총리는 이날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종교인 과세는 한편으로 종교의 자유를 보호하고 종교인의 특별한 위상을 존중하면서, 다른 한편으로는 과세의 공정과 형평을 기해야 하는 등 고려할 사항이 많은 문제”라며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ㆍ신도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입에 과세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도 등에게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교단체 규약,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원칙적인 당부”라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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