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교인 과세 담긴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 놓고
“종교인 위상 존중하지만 과세 형평도 고려해야”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이 총리는 “입법예고된 시행령 개정안은 종교계의 의견을 비교적 많이 수용한 것으로 보인다. 그러나 언론과 시민사회 등은 종교인 소득신고 범위나 종교단체 세무조사 배제원칙 등이 과세의 형평에 어긋나는 것은 아닌가 하는 지적도 하고 있다”고 덧붙였다.
기획재정부가 지난달 30일 입법예고한 소득세법 시행령 개정안에 따르면 종교인이 종교단체ㆍ신도에게서 정기적으로 받는 고정 수입에 과세한다. 다만 종교활동에 사용할 목적으로 신도 등에게 받은 종교활동비는 비과세하기로 했다. 따라서 종교단체 규약, 의결기구의 의결이나 승인 등으로 결정된 기준에 따라 받은 종교활동비라면 비과세 대상이다.
이와 관련 정부 고위 관계자는 “주무 부처에서 각계의 의견을 수렴하는 단계에 있기 때문에 사안을 종합적으로 보고 꼼꼼하게 처리하라는 원칙적인 당부”라고 설명했다.
정용환 기자 narrative@joongang.co.kr
▶모바일에서 만나는 중앙일보 [페이스북] [카카오 플러스친구] [모바일웹]
ⓒ중앙일보(http://joongang.co.kr) and JTBC Content Hub Co., Ltd. 무단 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