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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7 (목)

11년 만에… 인사처·국공노 단체협약 전격 타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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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06년 교섭 시작 11년 만에 / 文정부 들어 집중 논의 성과

2006년 공무원노조법 제정 이후 줄곧 교착상태에 있던 인사혁신처와 국가공무원노조(국공노) 간 행정부 교섭이 11년 만에 처음으로 타결됐다. 지난해 1월부터 장기간 중단됐던 교섭을 문재인정부 출범 이후 재개해 12차례의 집중 논의를 거쳐 합의안을 만들어낸 결과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12일 오후 정부서울청사에서 김판석 인사처장과 안정섭 국공노 위원장 등 양측 교섭위원이 참석한 가운데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했다.

세계일보

김판석 인사혁신처장(왼쪽)과 안정섭 국가공무원노조 위원장이 12일 정부서울청사에서 행정부 단체협약을 체결한 뒤 포즈를 취하고 있다.연합뉴스


정부 교섭은 2007년 타결된 적이 있지만, 행정부 교섭이 타결된 것은 사상 처음이다. 140여개 공무원노조 중 국공노와 인사처 간 교섭을 행정부 교섭, 대한민국공무원노동조합(공노총) 등 전국단위 노조와의 교섭은 정부 교섭으로 부른다.

인사처와 국공노는 공무원의 근무조건과 복리증진 등에 관한 사항을 협의하기 위해 ‘노사상생협의회’를 설치·운영하기로 합의했다.

또 직종 개편으로 업무가 전환된 공무원이 근무조건 등에 차별을 받지 않도록 노력하기로 했다. 양측은 노조 조합원의 정기대의원회 참가를 공가로 인정하고, 인사·휴가 등의 합리적 제도 개선을 위해 함께 노력하도록 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인사처는 공직사회의 일과 삶의 균형, 개인역량 강화를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세부적으로 보면 자녀돌봄휴가 사용사유를 병원진료·예방접종·학교의 공식행사 등으로 확대하고 자녀돌봄 휴가 일수를 현행 2일에서 셋째자녀 이상 시에는 1일을 가산한다. 배우자의 출산휴가는 현행 5일에서 10일로 확대된다. 본인의 (외)조부모 및 배우자의 (외)조부모, 자녀 및 자녀의 배우자 상에 대해 경조휴가를 현행 2일에서 3일로 늘리고, 숙직근무자의 전일 휴무를 보장한다.

이밖에 20년 이상 장기재직자 중 조직기여자가 높은 자에 대해 부처별로 5일 이내 자기개발 교육과정을 도입하기로 했다.

박세준 기자 3jun@segye.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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