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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박근혜 정부 당시 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활동 조직적 방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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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 '해수부공무원 세월호 특조위활동 방해 의혹' 자체 조사결과…관련 공무원 10여명 검찰에 수사 의뢰]

-본보 2015년 11월19일 단독 보도<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 '사실로'

-"당시 세월오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지시로 직접 작성…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도 협의"

머니투데이

류재형 해양수산부 감사관이 28일 정부세종청사 해수부 기자실에서 세월호 유골발견 사실 은폐 사건에 대한 2차 중간조사 및 후속대책 기본방향을 설명하고 있다. 해수부는 장관의 신속한 후속조치 이행을 수행하지 않은 사항에 대한 책임으로 이철조 수습본부 단장과 김현태 부단장을 보직 해임했으며 추가 조사중에 있다고 밝혔다. 또한 재발방지 대책으로 단장을 민간 전문가에게 맡기는 방안을 적극 고려하고 있다고 밝혔다. 2017.11.27/뉴스1 <저작권자 © 뉴스1코리아,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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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근혜 정부 당시 해양수산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특별조사위원회 활동을 방해했다는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 해수부는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등에 관여한 소속 공무원 10여명을 검찰에 수사 의뢰할 계획이다.

해양수산부는 12일 긴급 브리핑을 통해 박근혜 정부당시 해수부 공무원들이 세월호 진상규명법에 따라 설립된 제1기 특조위 조사활동을 막았다는는 일부 의혹이 사실로 확인됐다고 밝혔다.

해수부는 "세월호 인양추진단 및 특조위 파견 공무원이 실행한 특조위 업무방해 의혹에 대한 진상조사가 필요하다"는 김영춘 장관의 지시로 지난 9월말부터 자체 조사를 실시해 왔다.

해수부는 그동안 △특조위 활동시점(2015년 1월1일)에 대한 법 해석의 적정성 △특조위 관련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여부 △특조위 파견 공무원의 태극의열단 대표를 통한 유가족 고발 사주 및 특조위 부위원장에 대한 명예훼손 건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 여부 등 4건에 대해 조사했다.

조사 결과를 보면, 세월호 특조위 활동시점인 2015년 1월1일은 정부가 주장해 관철됐음에도 당초 법적 검토와 다르게 임의로 확정된 것으로 확인됐다.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은 2015년 2~5월까지 6곳에 법률자문을 의뢰해 나온 결과를 전혀 수용하지 않았다. 당시 2곳은 회신을 하지 않았으며, 3곳은 특조위 임명절차 완료일인 같은 해 2월26일을, 다른 한 곳은 사무처 구성을 마친 8월4일이 활동시점으로 보아야 한다는 의견을 보였다.

당시 해수부는 5~6월 관계부처 차관회의 때 법제처가 제시한 '대통령 재가일인 2월 17일을 활동시점으로 봐야 한다'는 의견마저 반영하지 않았다.

결국 같은 해 11월23일 특조위가 청와대에 대한 참사대응 관련 업무의 적절성 등에 대한 조사를 결정하자 해수부는 활동 시점에 대한 검토를 아예 중단했다.

해수부 감사관실은 이에 따라 특조위 활동 기한이 특조위 의사와 무관하게 작년 6월30일로 축소돼 조기 종료되는 결과를 초래했다고 판단했다.

또 머니투데이가 2015년 11월19일에 단독 보도<해수부 "세월호 특조위, BH 조사시 與위원 사퇴 표명"…'대응방안' 문건>한 세월호 특조위 현안대응 방안 문건은 해수부 내부에서 직접 작성된 것으로 확인됐다.

이 문건은 세월호 인양추진단 실무자가 상부의 지시로 직접 작성했으며 청와대 국민소통비서관실, 해양수산비서관실과 작성 내용을 협의한 것으로 드러났다.

류재형 해수부 감사관은 "당시 해수부 세월호 인양추진단 직원들이 사용하던 업무용 이메일에서 이같은 문건을 찾아내 사실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이밖에 특조위에 파견된 공무원의 세월호 유가족 고발사주 등에 대해서는 검찰조사 결과 '혐의없음'으로 종결됐다. 또 세월호 참사 관련 자료의 국가기록원 이관 적정성에 대해서는 "2016년 9월28일 특조위 전원위원회에서 국가기록원에 이관키로 자체 의결한 바 있다"며 불법이관 혐의는 없다고 확인했다.

한편 해수부는 특조위 업무를 방해하기 위한 특조위 활동기간 축소와 현안 대응방안 문건 작성 건에 대해서는 검찰에 수사를 의뢰할 계획이다.

세종=정혁수 기자 hyeoksooj@.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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