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제원 수석대변인은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김명수 대법원장 체제의 법원이 원고인 정부가 소송을 취하하고 피고가 동의한다는 강제 조정안을 만들었다며 이같이 말했습니다.
이어 불법 시위에 법원이 면죄부를 줄 바에야 법원을 폐쇄하는 편이 낫다면서 불법 시위를 용인하고 전문 시위꾼에 굴복하는 정부는 어떤 말로도 국민에게 준법을 요구할 수 없다고 지적했습니다.
조성호 [chosh@yt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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