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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0.06 (일)

우원식 "최경환 체포동의안, 원칙대로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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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월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행사 직후

'비박' 김성태 원내대표 되면 원 포인트 본회의 가능성

이데일리

[이데일리 조진영 기자] 우원식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는 최경환 자유한국당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이 12일 국회에 제출된데 대해 “원칙대로 처리해야한다”고 강조했다.

우 원내대표는 이날 국회 의원회관에서 진행된 ‘대국민 온실가스 감축운동’ 행사 참석 직후 기자들과 만나 이 같이 말했다. 그는 “저쪽(한국당)에 원내대표가 뽑히면 그 다음에 협의해서 그(22일)전에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한 본회의) 날짜를 한 번 잡던가 해야한다”고 말했다.

검찰은 박근혜정부시절 국가정보원에서 1억원의 특수활동비를 받은 혐의로 최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하고 국회에 체포동의요구안을 제출했다.

국회 사무처는 이날 오후 1시 50분경 법무부에서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요구안을 받았다고 알렸다. 국회는 오늘 이후 처음 개의하는 본회의에 체포동의안 접수 사실을 보고하고 24시간 이후 72시간 이내 표결해야한다.

12월 임시국회는 22일 본회의를 열 예정이다. 일정대로라면 22일 체포동의안에 대한 보고가 이뤄지고 23~25일 사이 본회의에서 표결이 진행될 전망이다.

다만 한국당 원내대표 선거 결과가 표결 일자에 변수로 작용할 수 있다. 여야 원내대표가 본회의 날짜를 조율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한국당은 이날 오후 원내대표 선거를 진행 중이다. 만약 비박계인 김성태 의원이 당선될 경우 22일로 예정된 본회의 전, 최 의원에 대한 체포동의안 처리를 위해 ‘원 포인트’ 본회의를 열 가능성이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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