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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경찰, '비트코인 사기 소동' 고등학생 신변보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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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시스

반등하는 비트코인


【서울=뉴시스】이예슬 기자 = 비트코인 사기 소동을 벌인 것으로 지목된 고등학생이 경찰에 신변보호를 요청했다.

서울 강남경찰서는 가상화폐 '비트코인 플래티넘(BTP)'의 출시를 앞두고 BTP 공식 사회관계망서비스(SNS)에 조롱하는 투의 글을 올린 고등학생 A군을 신변보호하고 있다고 12일 밝혔다.

경찰은 A군에게 신변보호용 스마트워치를 지급하고 A군의 주거지 주변을 2시간마다 순찰하고 있다.

스마트워치의 SOS 버튼을 누르면 자동으로 112에 신고가 접수돼 경찰이 신변보호대상자의 이동경로를 실시간으로 확인할 수 있는 장치다.

A군은 지난 10일 "스캠(사기)코인이다", "그러게 누가 비트코인 사랬느냐", "공매도로 500만원의 수익을 얻었다" 등 내용의 허위 또는 조롱성 글을 올린 바 있다.

인과관계가 확인되지 않은 상황에서 비트코인 시세가 급격히 떨어지자 일부 투자자들이 격분, A군의 SNS를 추적해 협박성 댓글을 달기도 했다.

한편 경찰은 A군이 거짓말로 수 백만원의 시세차익을 본 것과 관련해서는 아직 수사를 진행하지 않고 있다고 밝혔다.

ashley85@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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