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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23 (일)

15명 숨진 급유선·낚시배 충돌은 선장들 “과실 탓”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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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5명이 숨진 인천 영흥도 낚시배 충돌사고는 급유선과 낚시어선이 서로 충돌을 피하기 위해 속도변경 등을 하지 않는 것으로 드러났다.

인천해양경찰서는 업무상과실치사·상과 업무상과실선박전복 혐의로 구속한 급유선 명진15호(336t) 전모 선장(37)과 갑판원 김모씨(46)를 기소의견으로 검찰에 송치했다고 12일 밝혔다. 해경은 또 낚시어선 선창1호(9.77t) 오모 선장(70)도 같은 혐의로 입건했으나 이미 사망해 공소권 없음 처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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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씨 등은 지난 3일 오전 6시2분쯤 영흥대교 남쪽 약 1.25km 해상에서 인천북항에서 기름을 싣고 평택으로 가던 중 낚시어선 선창1호를 들이받아 낚시객 등 15명을 숨지게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선창1호에는 모두 22명이 타고 있었지만 7명은 해경 등에 구조됐다.

해경은 급유선 선장 전씨와 낚시어선 선장 오씨 등은 사고 전 충돌을 피하기 위해 침로와 속도변경, 무전통신, 기적발신 등의 의무를이행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특히 전씨는 충돌을 피하기 위한 동작을 취하지 않는데다 해사안전법 안전관리 매뉴얼에 있는 ‘야간 항해당직 시에는 1인 당직을 금지한다’는 규칙도 무시하고 견시요원인 갑판원이 조타실을 이탈한 상태에서 혼자 근무했다고 밝혔다.

전씨는 해경 조사에서 “낚시어선을 충돌 전에 보았으나 알아서 피해서 갈 것으로 생각했다. 레이더 감도가 좋지 못해 어선의 위치를 한번만 확인한 다음에는 더 보이지 않았다”고 진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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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경은 당초 사고 시간을 3일 오전 6시5분에서 선박 항적도 분석 결과 이 보다 3분 빠른 6시 2분으로 수정됐다. 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감정 결과, 숨진 15명의 사인은 모두 익사로 판정됐으며, 낚시어선 선장의 음주사실은 확인되지 않았다고 밝혔다. 또한 선박안전기술공단과 합동으로 낚시어선의 증개축을 확인한 결과, 불법 증개축은 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해경 관계자는 “이번 사고의 문제를 철저히 조사해 재발 방지 대책을 마련하겠다”고 말했다.

<박준철 기자 terryus@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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