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무회의서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되길"
회의장 들어서는 국무위원들 |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이낙연 국무총리는 12일 "국민권익위원회 전원위원회가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의결했다"며 "그동안 우리 사회에서 다양한 의견이 분출됐지만, 이번 결정은 여러 측면을 고려한 합리적 결정이었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이 총리는 이날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주재한 국무회의에서 이같이 밝혔다.
이 총리는 "이번 결정은 경조사비 규제를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강화하고,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5만원에 10만원으로 완화한 것이 골자"라며 "선물을 주로 주고받는 명절은 보통 1년에 두 차례이다.그러나 경조사는 일반적으로 한 달에 두세 차례쯤 맞게 된다"고 설명했다.
청탁금지법 (PG) |
이어 "한 달에 두세 차례 맞는 경조사비의 규제를 강화한 것은 청렴 투명사회를 향한 국민과 정부의 의지를 더욱 확고히 한다는 뜻을 담고 있다"며 "농축수산물 선물의 규제를 완화한 것은 어려움을 겪으시는 농어민의 삶을 1년에 두 차례라도 도와드리자는 취지를 반영한 것"이라고 덧붙였다.
이 총리는 "물론 청탁금지법이 제정된 취지는 공직자가 선물을 받지 말자는 뜻이다. 선물을 더 많이 받자는 것이 아니라 받지 말자는 얘기"라며 "단지 법으로 규제하는 선을 어떻게 할 것인가가 이번 시행령 개정의 관점이었다. 그 점을 잘 이해해 주시기 바란다"고 강조했다.
그는 "국민권익위원회, 농림축산식품부, 해양수산부 등 관계부처가 이러한 뜻을 국민께서 잘 이해하시도록 충실히 설명해 드리기 바란다"며 "농어민들께 내년 설부터라도 도움이 되면 좋겠다"고 말했다.
국무회의 주재하는 이낙연 총리 |
이 총리는 그동안 청탁금지법이 허용하는 음식물·선물·경조사비 상한액을 정한 이른바 '3·5·10' 규정 개정 의지를 지속해서 피력했으며, 지난달 27일 개정안이 부결된 뒤에도 "설 전에 개정할 가능성이 남아있다"고 개정 의지를 꺾지 않았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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