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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세번째 구속영장' 우병우 14일 영장심사…권순호 판사 심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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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해부터 검찰·특검 이어 다섯번 소환…이번엔 직권남용 혐의

연합뉴스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이 지난 11일 오전 서초구 서울중앙지방법원에서 열린 직권남용 및 직무유기 등에 대한 속행공판에 출석하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우 전 수석은 10일 '과학기술계 블랙리스트' 의혹 등 새롭게 포착된 혐의와 관련해 검찰에 5번째로 소환돼 조사를 받았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이지헌 기자 = 직권남용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 구속 여부가 이르면 14일 밤 가려진다. '국정농단' 사건 수사가 시작된 이래 우 전 수석에 대한 구속영장 청구는 이번이 세번째다.

12일 검찰과 법원에 따르면 서울중앙지법은 14일 오전 10시 30분 권순호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우 전 수석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다.

서울중앙지검 국정원 수사팀(팀장 박찬호 2차장)은 전날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등 혐의를 적용해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우 전 수석은 지난해 국정농단 수사 이후 검찰 특별수사본부와 박영수 특별검사팀을 포함해 최근까지 모두 다섯 차례 검찰에 소환돼 조사를 받았고 두 차례 구속영장이 청구됐으나 모두 법원에서 기각됐다.

앞서 권 부장판사는 지난 4월 11일 두 번째로 청구된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기각한 바 있다.

법원은 영장판사 배당과 관련해 "지난번 우병우 피의자에 대해 영장 청구 및 재청구됐던 사건은 이미 불구속 기소가 됐고, 이번 영장 청구 건은 별개의 범죄사실에 관한 것이므로 일반적인 컴퓨터 배당에 따라 영장전담법관이 결정됐다"라고 설명했다.

p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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