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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양낙규의 Defence Club]제주기지 피해액 보상은 ‘국방비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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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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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양낙규 기자]정부가 제주 해군기지 건설에 반대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을 상대로 제기한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했다. 이에 따라 제주 해군기지 건설을 놓고 대립했던 강정마을 주민과 정부의 10년간 쌓인 갈등이 매듭지어질 것으로 보인다. 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고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이기로 결정했다.

군은 지난해 3월 제주민군복합항 건설공사가 14개월 가량 지연된 데 따라 발생한 추가비용 275억원 가운데 불법적인 공사방해행위로 인해 국민세금 손실 34억원을 발생시켜 강정마을 주민과 시민단체 등에 구상권을 청구했다. 구상권 대상은 단체 5개와 개인 116명이다.

현재 구상권 청구소송은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14부(부장판사 이상윤)에 배당돼 조정 절차가 진행 중이다. 재판부는 앞서 해군과 강정마을 주민 간 협의가 무산돼 임의조정이 불발되자 강제조정 결정을 내리겠다고 밝힌 바 있다.

해군은 제주 강정마을을 지난 2007년 6월 해군기지 건설 부지로 확정했다. 이후 해군은 2010년 1월 첫 삽을 떴지만 주민과 시민단체의 반발로 준공이 2016년 2월로 늦어지자 구상권을 청구하기로 했다. 해군은 제주해군기지의 구상권 행사를 위해 법무장교 등으로 이뤄진 구상권 태스크포스(TF)를 꾸려 불법 공사방해행위 채증자료를 수집했다. 당시 해군은 "이번 구상권 행사는 적법한 절차에 따라 진행되는 국책사업을 불법적인 행위로 방해해 공사를 지연시키고 국민세금의 손실을 가져온 행위에 대해 법적 책임을 묻는 정당한 조치"라고 강조했다.

이를 놓고 올해 10월 국정감사에서도 논란이 되기도 했다. 당시 백승주 자유한국당 의원은 "구상권 행사 처리가 총장 입장에 반해서 법무부 등 다른 기관으로 변경되면 그 사람은 직권남용이나 권리행사 포기, 직무 유기 등에 해당한다"며 "구상권 행사의 법리적 검토와 함께 신중히 해주시고 초심을 지켜줄 것을 요청드린다"고 말했다.

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이 지난 대선 때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 철회를 공약으로 내걸면서 국면이 전환되기 시작했다. 문 대통령은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정부가 구상권을 철회하면서 논란이 될 여지도 남았다. 제주해군기지 건설이 늦어지면서 건설업체가 군에 청구한 483억원 가량의 손해배상금액을 국방비에서 배상해야 하기 때문이다. 대림산업의 경우 231억 2000만원, 삼성물산은 130억 8000만원, 포스코건설은 121억 3000만원의 배상금을 각각 군에 요구했다.

양낙규 기자 if@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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