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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7 (일)

정부, 강정마을 구상권 소송 '강제조정' 수용…사실상 소송철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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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 안 한다" 강제조정

연합뉴스


강정마을회, 제주 군사기지 저지와 평화의 섬 실현을 위한 범도민 대책위 관계자들이 지난 3월 7일 오전 서귀포시 강정동 제주해군기지 앞에서 기지 건설 과정에서 파괴된 구럼비 바위를 기억하는 '구럼비의 하루' 행사를 진행하고 있다. [연합뉴스 자료사진]



(서울=연합뉴스) 성혜미 기자 = 정부는 12일 오전 이낙연 총리 주재 국무회의에서 제주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사실상 철회하는 내용의 법원 '강제조정안'을 수용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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발언하는 이낙연 총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왼쪽 두번째)가 발언하고 있다. cityboy@yna.co.kr



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봤다며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에게 34억5천만원의 구상권 청구소송을 냈고, 이에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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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무회의 주재하는 이 총리
(세종=연합뉴스) 이진욱 기자 = 12일 오전 정부세종청사에서 열린 세종-서울 간 영상국무회의에서 이낙연 총리(오른쪽)가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cityboy@yna.co.kr



문재인 대통령은 앞서 대선 당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 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공약했었다.

noano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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