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도에 따르면 도날드 투스크 EU정상회의 상임의장은 현행 난민할당제가 회원국 간 분열을 초래하고 비효율적이라고 판단, 오는 14일 열리는 EU정상회의에서 제도 개혁 방안을 논의한다는 방침이다.
투스크 의장은 이 과정에서 정상들이 만장일치로 합의에 이를 수 있도록 6개월간의 시한을 두기로 했다. 합의에 이르지 못할 경우에는 대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가디언은 "투스크 의장이 각국 정상들에게 전달할 서안 초안에는 '난민할당제를 포함한 문제들이 결론에 도달하지 못하면, 상임의장이 방안을 제시할 것'이라는 내용이 담겼다"고 전했다. 이는 사실상 난민할당제의 폐지를 의미한다고 신문은 덧붙였다.
현재 헝가리, 폴란드, 체코가 난민할당제를 강력히 거부하고 있어, 회원국 간 만장일치 합의가 사실상 어렵기 때문이다.
EU정상들은 앞서 2015년 시리아, 이라크 등에서 난민이 몰려들 당시 이 제도를 도입했다. 하지만 반대 입장을 보여 온 헝가리와 폴란드는 그간 난민을 받아들이지 않았고, 체코는 12명 수용하는데 그쳤다. 앞서 EU집행위원회는 3개국을 유럽사법재판소(ECJ)에 제소했다.
투스크 의장의 방침은 EU집행위뿐 아니라, 난민정책에 적극적이었던 독일과 스웨덴 등의 반발을 불러올 것으로 예상되고 있다. 그간 EU집행위는 난민할당제를 EU법에 도입하는 방안을 주장해 왔다.
가디언은 "투스크 의장은 그간 난민할당제 문제가 회원국들을 영원한 갈등상태에 빠뜨렸다고 비판해왔다"며 "브뤼셀을 떠나, 회원국 각국 정부가 난민정책을 주도할 책임을 물을 것"이라고 보도했다.
조슬기나 기자 seu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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