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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7.04 (목)

‘배상금 34억원’ 강정마을 구상권, 국무회의서 취하 여부 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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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 12일 오전 국무회의 열어 정부 입장 최종 결정

정부,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주민에 34억원 청구

재판부, 정부-주민 강제조정 결정문 송달



한겨레

제주 강정 해군기지. <한겨레> 자료사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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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부는 12일 오전 국무회의를 열어 제주 강정마을 주민 등에 대한 구상권 청구 소송을 사실상 취하하는 내용의 법원 ‘조정안’을 받아들일지 여부를 결정한다.

해군은 박근혜 정부 시절인 지난해 3월 제주 해군기지 건설 반대 시위를 한 주민과 시민단체 회원 등 117명에게 공사 지연으로 발생한 추가 비용 275억원 중 34억5000만원을 물어내라며 소송을 제기했다. 이에 대해 재판부는 “상호간 일체의 민·형사상 청구를 제기하지 아니한다”는 내용의 강제 조정 결정문을 지난달 30일 정부로 송달했다. 정부는 민사조정법에 따라 2주일 안에 이를 받아들일지 아니면 이의 신청을 할지를 결정해야 한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 공약으로 “강정마을에 대한 해군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철회하고 사법처리 대상자를 사면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국무조정실이 만든 2017년 갈등과제 25가지 목록에도 강정마을 구상권 철회 문제가 포함돼 있다. 박병수 선임기자 suh@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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