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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2015년 제주 강정마을 해군관사 농성장 행정대집행 실시 당시 모습. [중앙포토]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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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은 제주기지 건설 반대 활동으로 공사가 지연돼 손해를 입었다며 지난해 강정마을 주민과 연대한 시민들을 상대로 34억 5000만원의 구성권 청구소송을 냈다. 정부 관계자에 따르면, 해군은 이같은 이유로 제기했던 소송을 취하하기로 결정한 것으로 전해졌다.
익명을 요구한 정부 관계자는 "해군이 강정마을 구상권 청구소송을 철회하기로 했다"며 "정부와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의 결정"이라고 밝혔다고 뉴시스는 12일 보도했다.
한편, 정부는 문 대통령의 공약에 따라 구상권 소송 취하 외에도 해군기지 건설 반대 과정에서 사법처리를 받은 주민과 시민단체 소속 활동가들에 대한 사면도 검토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박상욱 기자 park.lepremier@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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