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법안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km로 확대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방지하고자 하는 것이 골자다.
현행 낙동강수계법은 낙동강 수질개선과 안전한 상수원 수질관리를 위해 지난 2002년 제정됐다.
그러나 법이 제정된 지 15년이 지났지만 낙동강 하류의 수질은 나아지지 않고 있다.
낙동강에 상수원의 94%를 의존하는 부산지역은 다른 지자체에 비해 안전한 수돗물 확보에 취약한 실정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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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정고령보 수질 확인하는 이낙연 총리 |
이번 개정안은 수변구역의 범위를 낙동강 본류 중 취수장 기준 상류 15km로 확대해 상수원의 직접적인 오염을 막도록 했다.
수변구역 확대에 따른 신규 취수원 개발이나 이로 인한 지역주민의 피해에 대해 물이용부담금을 사용하도록 했다.
특히 낙동강 중·상류 개발사업 때 하류 지자체와 협의하고 낙동강수계관리위원회에서 중재·조정하도록 했다.
김 의원은 "깨끗한 상수원의 안정적 확보는 주민의 삶의 질에 지대한 영향을 끼치는 부분"이라며 "이번 법안은 낙동강 상수도 수질을 개선하고자 수변구역을 확대하고 상·하류 지자체가 미리 조율하도록 한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ljm703@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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