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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5 (수)

음주 상태서 차량 2대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법원 공무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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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주차된 차량들을 들이받고 도주한 30대 법원 공무원이 경찰에 붙잡혔다.

청주 상당경찰서는 음주 운전 중 주차된 차량을 들이받고 달아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ㄱ씨(37)를 불구속 입건했다고 12일 밝혔다.

ㄱ씨는 지난 7일 오후 11시41분쯤 청주시 서원구 청주지방법원 앞 도로에서 자신의 승용차를 몰다가 길가에 주차된 그랜저와 K5 승용차를 잇따라 들이받은 뒤 도주한 혐의를 받고 있다.

ㄱ씨는 사고를 낸 뒤에도 운전을 멈추지 않고 달리다가 800m 정도 떨어진 신호등을 들이받고서 멈췄다.

사고가 난 차량과 신호등 인근에는 지나던 사람이 없어서 인명 피해는 없었다.

행인의 신고를 받고 출동한 경찰은 음주 감지기로 ㄱ씨의 음주 사실을 확인했다.

경찰은 ㄱ씨가 부상을 당해 혈중 알코올농도 측정이 어렵다고 판단해 혈액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분석을 의뢰했다.

ㄱ씨는 충북에 있는 한 법원 소속 행정직 공무원이었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 관계자는 “국과수 혈액 분석을 통해 혈중 알코올농도가 0.05% 이상으로 나오면 음주 운전 혐의를 추가해 입건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권순재 기자 sjkwon@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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