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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9.28 (토)

농축수산물 선물 10만원까지… 경조사비는 10→5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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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청탁금지법 개정안 의결

경조사비, 화환 포함 10만원 가능

'부정청탁금지법'(일명 김영란법)의 적용을 받는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상한액이 농축수산물에 한해 10만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축의금·조의금 등 경조사비는 현행 10만원에서 5만원으로 줄어든다. 기존의 '식사비 3만원, 선물 5만원, 경조사비 10만원' 규정이 '3·5(농축수산물 10)·5'로 변경되는 것이다. 국민권익위원회는 11일 전원위원회를 열어 이 같은 내용의 청탁금지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개정안은 공직자 등이 받을 수 있는 선물 가액은 기존처럼 5만원으로 유지하되, 농축수산물 함량이 50%를 넘는 물품에 한해 10만원까지 허용하기로 했다. 경조사비는 5만원으로 낮추되 화환·조화를 포함해서는 10만원까지 가능하도록 했다. 작년 9월 부정청탁금지법 시행 이후 농축수산 및 화훼 농가의 경제적 피해가 크다는 여론을 감안한 것이다.

권익위는 앞서 지난달 27일 전원위에서 이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의결했지만, '출석 인원 과반 찬성'이라는 기준에 미달해 부결됐다. 전원위는 이날 2주 만에 거의 같은 내용의 개정안을 심의해 표결 없이 합의로 통과시켰다. 전원위는 ▲법의 본질적인 취지·내용을 완화하려는 시도에 반대하고 ▲법의 안정적 정착까지 추가적인 식사·선물·경조사비 가액 완화는 바람직하지 않다는 부대 의견도 의결했다. 권익위 관계자는 "주로 외부 위원들을 중심으로 법 완화에 부정적인 국민 여론을 감안해야 한다는 주장이 많았다"고 말했다. 박은정 권익위원장도 개정에 소극적이었다.

이날 의결된 개정안은 앞으로 입법예고와 차관회의를 거쳐 국무회의에서 의결되면 시행된다. 권익위는 12일 부정청탁금지법의 긍정적 효과와 부작용, 경제적 영향평가 결과, 개정 시행령의 구체적인 내용 등을 알리는 '대국민 보고대회'를 가질 예정이다.

[김경화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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