개혁위 “중립성 확보 위해 권고”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개혁안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총장(2년)·경찰청장(2년)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임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은 좀 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3년 임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 장유식 공보간사는 “국정원 개혁안의 최종 형태가 곧 여당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원장 임기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엔 원장의 임기 규정이 없다.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역대 정보기관장들의 재임 기간은 1~2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보기관장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 정보기관 개혁의 첫걸음은 임기제 확보”란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최근 정보위에 보고한 국정원 개혁안엔 임기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원한 국정원 개혁발전위 한 위원은 “국회에서의 대야(對野) 입법전략 차원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공개 상태로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 차원에선 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인준 표결은 하지 않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요구해 온 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쟁 대상이 돼 상당 기간 정보기관 수장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수가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김형구·박성훈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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