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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30 (일)

[단독] 국정원장 임기 3년 보장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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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혁위 “중립성 확보 위해 권고”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위원장 정해구)가 최근 국정원에 ‘원장 3년 임기제’ 명문화를 권고한 사실이 확인됐다.

정해구 위원장은 11일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정보기관의 정치적 중립성과 독립성 확보 차원에서 원장 임기를 3년으로 하는 개혁안을 국정원에 권고했다”고 밝혔다. 정 위원장은 이어 “검찰총장(2년)·경찰청장(2년) 등 권력기관 수장들이 임기제를 적용하고 있다”며 “정보기관은 좀 더 안정적인 조직 운영이 필요하다고 보고 3년 임기가 타당하다는 결론을 내렸다”고 말했다. 이와 관련해 국정원 개혁발전위 장유식 공보간사는 “국정원 개혁안의 최종 형태가 곧 여당 의원 입법발의 형태로 나올 것”이라며 “이 개정안에 원장 임기제가 포함될 가능성이 크다”고 전했다.

현행 국정원법엔 원장의 임기 규정이 없다. 1987년 헌법 체제에서 역대 정보기관장들의 재임 기간은 1~2년에 불과했다. 이 때문에 일부 전문가들을 중심으로 “정보기관장이 정치적 외풍에 휘둘려선 안 된다. 정보기관 개혁의 첫걸음은 임기제 확보”란 주장이 제기되곤 했다.

하지만 국정원이 최근 정보위에 보고한 국정원 개혁안엔 임기제 내용이 포함되지 않았다. 이와 관련해 익명을 원한 국정원 개혁발전위 한 위원은 “국회에서의 대야(對野) 입법전략 차원에서 협상카드로 활용하기 위해 미공개 상태로 뒀을 수 있다”고 말했다.

개혁위 차원에선 원장에 대한 국회 임명 동의를 도입하는 안도 검토했다고 한다. 현행은 인사청문회를 거칠 뿐 인준 표결은 하지 않고 있다. 캐스팅보트를 쥔 국민의당이 요구해 온 바다. 정 위원장은 “국회에서 정쟁 대상이 돼 상당 기간 정보기관 수장 공백 상태가 될 수 있다는 점 등에서 다수가 반대해 채택되지 않았다”고 전했다.

민주당과 국정원은 이날 국정원법 개정안을 놓고 이날 첫 당정 협의를 열었다.

김형구·박성훈 기자 kim.hyoungg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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